2011-01-24 07:05
인천항 내항, 항만질서 확립 위한 주차료 부과
항만종사자 작업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기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인천항 내항의 항만질서를 바로 잡아 항만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항만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금년도 구축한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항내 장기주차 또는 무단주차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위해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승용차량, 피견인트레일러 등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항 내항은 차량주차에 제한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한 불필요한 차량들이 내항에 주차하거나, 피견인트레일러를 장기방치하여 항내의 화물운송과 하역작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금번에 추진되는 주차료 부과 방침은 금년부터 가동되는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위반자의 차량도 쉽게 확인,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흐름에 방해없이 출입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 부두운영팀에 다르면, 항내 상주업체 출근차량과 내항근무자 승용차량은 주차장의 여유분만큼 주차료를 면제하고, 그 외 일반출입 승용차량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주차료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내항도로 등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차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3월까지 항만 근무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항만 내 무단주차로 인한 화물운송 장애가 해소되고 주차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