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5 13:34

[ 구조조정 참여업체 정부지원 미흡하다 ]

내항업계, 금융세제상 지원등 선행돼야

21세기는 해운산업의 발전이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경제성
장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운산업과 관련된 분야중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분야가 연안해운이며 연안해운의 육성발전이 국내해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한국해운조합측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해
운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 장기 불황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은 물론 철강·시멘트
·유류등 대량 화물 물동량이 대폭 감소되었을 뿐아니라 국내 생산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연안해운업체의 다수가 부도 또는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같은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연안해운업의 붕괴마
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안해운이 국내물류수송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정부에선 연안해
송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영세선사로 구성된 연안화물선사의 규모를 중·
대형화 시켜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 참
여선사에 대해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확보자금 우선 지원등 재정적
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각 지방청과 해
운조합 지부 사무실에 구조조정 안내창구 설치 운영 및 대책반 편성 운영등
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느끼는 혜택 정도가 미미하고 여
러가지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98년 12월 현재 선사 기준으로는 48%, 대상선
박 기준으로는 59%만이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등 더 이상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해운조합은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를 살려 이를 전업체에 확산, 시
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업체에서 느끼는 애로사
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측은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 구조조정
참여업체 대한 정부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고 지적
했다. 정부지원책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유인책이 미
흡한 실정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도 1천5백톤급 유조선의 경우 연간 감면
액이 운항원가 점유율의 약 0.5%인 9백60만원밖에 되지 않아 일부 대형선사
를 제외하고는 혜택이 전무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획일적인 구조조정 기준 적용으로 영세업체의 경우 참여가 곤란하다
고 밝혔다.
영세한 1천톤이하 소형선 보유 업체 및 1선주 1선박 보유 업체의 경우 상대
선사의 기피로 참여가 곤란하여 1천톤미만 선박의 참여율은 38%로 1천톤이
상 선박의 참여율 82%에 비해 44%나 저조했다.
셋째, 일부지역의 경우 동일지역 및 타선종 업체간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대산지역의 경우 연안화물선업체가 1개업체 밖에 없는 등 대상업체의 부족
으로 다른 지역업체 또는 타 업종과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바께 없어 구
조조정에 따른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참여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목포지역의 5개 일반화물선 업체는 단순히 모래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업등을 동시에 영위하는 등 복합적인 운영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사업 특성상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에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
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첫째, 금융 세제
상의 지원이라고 해운조합측은 밝히고 있다.
선대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지원으로 면허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연안해운업의 구조조정
에 각 업체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
문이다.
아울러 외항해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상의 ㅎㅒ택을 연안해
운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
급은 유류비가 운항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면
세유 공급을 통해 운항원가의 11.3%인 연간 8백42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액의 0.1%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 연안해운의 입장에선 연간 64척의 선박을 신조하여 운항시킬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비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예·도선 사용료 감면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안선박은 외항선박과 달리 동일항로, 동일항만을 지속적으로 운항함으로
써 일정규모의 선박은 예·도선없이 접안해도 안전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외항선바과 동일시되고 있는 예·도선 사용기준등을 대폭 완화하고 구조조
정 참여선박에 한해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예·도선 사용료를 50%이상 감
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잡한 연안해송단계를 단순화하여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하주나 화물에 대
해선 충분한 메리트를 부여함으로써 내륙수송 수요를 연안해운 수송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량화물의 해송전환을 들었다. 업체 대형화 및 선박대형화가 이루어
지는 만큼에 비례하여 공급확대의 규모이상으로 수송수요가 확보돼야 한다
는 것이다. 그동안의 각종 통계를 보면 국내화물 수송에 있어서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안해운업계는 여전히
수급불균형과 각 업체간에 수수운임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
문에 정부나 하주에 대해 연안해송이 내륙운송보다 가격경쟁면에서나 환경
보호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시지켜 육송화물을 해송으로 전환
토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관계기관 및 해운관련 종사
자들의 인식제고로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어 시행돼 왔으나 연안해운의 활성
화를 위해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적해 있는 상태로써 정부에선 지속적
인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해운업계에서도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각 업체간에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선박의 대형화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동종업체간에 주력선사 및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로 공동운항, 선복교환, 화물공동인수 등의 공동경영을 실시해
업계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운조합측도 국내경기 불황과 IMF관리체제로 침체되어 있는 연안해운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해에
는 조합원의 부담경감을 사업등 업계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공제 및 석유류 공급사
업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ㅇ르ㅗ 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별 전문성을 강화,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유류오염보장공제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내 P&I클럽 운영
에 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IMF구제금융 관리체제이후 해운환경의 급변 즉 환율폭등에 따른 선
박확보 자금과 원리금 상환부담 급증등으로 선사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
는 현실정을 감안, 선박확보자금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 계획의 일환ㅇ르ㅗ 추진중인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련련 조합에선 ISM코드 시행에 사전대비키 위해 능력있는 조합직원
을 선박안전경영체제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조합원사의 자문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영세한 조합원사를 위해 안전경영체제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조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조합측은 지적했다.
연안화물선업체는 외항선, 원양어선, 연안여객선 등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타선박에 비해 차별된 과세로 인해 운항수지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운항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으로 연
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통해 연간 과세되고 있는 막대한 운항원가
를 절감함으로써 운영자금 마련 및 경제선 확보 등 업체 경영개선 자금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
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내항해운업계의 실질적인 사업지원대책으로 93년 3월 10일 해운법을
개정하여 연안화물선 운임제도가 정부 고시제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율운임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업체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운임
수수로 연안화물선업체의 경영수지가 대폭 악화되고 있으므로 각 항로별,
화물별, 선종별로 적정 운임을 산정하고 현행 자율운임제 시행에 따른 문제
점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의 개선안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을 의뢰해 선하주간 운임계약 체결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조선사와 정유사간 수송운임 협상시 대기업인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바이어스 마켓이 형성, 운영되고 있어 유조선사의 의견이 전
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적정운임을 수수하지 못해 유조선사의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전 유조선사에서 해운조합에 정유사
와 수송운임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어 조합이 운임협상권을 유조선
사로부터 위임받아 조합과 정유사간 직접 운임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별
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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