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0 17:1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5800억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후 피해주민에 대하여 긴급생계안정자금(1,172억원), 금융・세제(2,769억원) 및 특별 공공근로사업(153억원) 등 5,830억원을 직・간접 지원했다.
피해보상 지연의 주요원인은 피해보상청구 건수 국제기금 역대 최다이며, 2009년 하반기 이후 집중되었고, 증거서류 부족 및 국제기금의 복잡한 보상절차에 기인하고 있다.
12월 6일 기준 약 32%의 피해사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11년에는 상당부분 피해사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2008년 9월 선정한 39개 사업에 대하여 ’08~‘10년까지 3,382억원을 투자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09년에 추가 선정한 사업중 16개 사업에 대하여 ’10년에 8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는 ‘08. 6월에 개최하여 주요 피해보상 지원제도를 만들었고, 조정위원회는 4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조만간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정부지원사항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계안정을 위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금 상환시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한 대부금 상환자와의 형평성, 채권관리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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