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7 19:12
국토부, 하동항·강구항 항만 지정
하동항 무역항, 강구항 연안항 지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각각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항만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으로 2009년 기준으로 120여척의 외항선이 입·출항했을 뿐 아니라 1171만t의 화물을 처리해 경남도 내 무역항 중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2012년 준공되면 선박조선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과 관련된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 거리가 포항-울릉도보다 55km 짧은데다 강구항이 있는 영덕군은 경북도 내에서 경주 포항 다음으로 관광객 수가 많아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덕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2015~2016년 사이 완공되면 접근성이 개선돼 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항구가 항만으로 지정되면 하동항은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강구항은 울릉도 여객운임과 생필품 등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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