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30 12:18

[ 신년 특집Ⅲ/새해 이렇게 바뀐다 ]

99년에 달라지는 해운정책·해운업계 환경변화·수출입관련 제도

- 외항해운 -

□ 미 해운개혁법(안) 시행(5월1일부)

·새로 발효되는 미 외항해운개혁법에서는 FMC에 대한 태리프 운임신고제가
폐지된다. 따라서 전문 민간업체가 운영중이 자동신고방식을 이용, 연방해
사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에 의거 신고하게 된다. 또한 선사와 화주간 운송계
약 체결 요건이 완화되고 거치운임할인 및 이중운임 계약이 허용된다. 이밖
에도 운임동맹 선사의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 체결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한 외국적 선사의 운임덤핑에 관한 FMC의 규제가 강화된다.

·이러한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으로 정기선 해운업계에는 ▲FMC의 정기선사
규제가 대폭 완화, ▲운임동맹의 기능 약화, ▲대형하주의 운임 교섭력 강
화, ▲무선박운송인의 자격요건 강화, ▲FMC의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감
시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 해상운임공표제도 도입

·정기선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선사의 자율적 운임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하고 운임덤핑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판단의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해
정부는 해상운임공표제도를 99년 상반기중에 운임공표제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이로써 운임을 통한 하주차별행위가 방지됨으로써 중소화주 보호대책이 마
련될 전망이다.

□ 한국 선주상호보험조합(KPI)설립

·정부는 외국 P&I Club 의존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서비스 수혜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무보험 내항선의 P&I가입으로 선사의 경영안정 및 피해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매년 외국 P&I Club에 보험료로 지불되는 외화를
절감하기위해 내·외항선사 대표단체인 해운조합 및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99년 상반기에 KPI 설립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해운거래소 설치

·정부는 99년중에 서울해운거래소를 설치하여 선박매매, 용선, 화물중개
등 대부분 해운관련 거래를 외국에 의존함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문제를 해
소하고 해운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해운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방침이다.

□ 일본터미널 공동이용계약 체결

·정부는 국적선사(12개사)들의 일본항만이용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권
익보호 및 경비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올초 한·일 해운실무협의회를 개최하
고 일본터미널 공동이용계약을 99년 상반기중에 체결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국적선사의 일본 41개 기항항만 중 5∼6개 이상의 선사가 공동취
항하는 10여개 항만을 대상으로 선사간 협의체(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통해
항만운영업체와 공동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 내항해운 -

□ 컨테이너 전용부두 추가지정 운영

·연안컨테이너 운송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99년 3월부터 인천남항 대한통운
사설부두가 연안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운영된다.

□ 남북한 직항로개설

·북한의 주요항만에 국적선사의 직항로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 부산/원산,
청진간에 화물선 정기항로가 99년 하반기중에 개설된다.

- 선원 -

·정부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한 일환으로 99년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 도입, 연근해 어선원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선
원보험법은 10월중에 폐지된다.

- 관세행정 -

□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신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광양항 개장, 인천신공항 및 부산가덕신항만 개
발등에 따라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거점 또는 물류거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보세구역제도는 기능에 따라 공장, 건물위주의 보세구역(보세장치장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을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특허하지만 종합보세구역제도는 항만이나 공항과 같이 일정한
지역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특허없이
신고만으로 종래 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는 그 지역내에서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
즉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보관, 제조, 가공, 판매, 전시, 건설할 수 있
으며 그 지역내에서 반입물품을 이용·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별도의 신
고없이 장부나 전산기록만 유지토록하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 제한도 없앴
다.

□ 보세구역외 보세작업의 허용 및 보세장치장 물품의 장치기간 연장

· 지금까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내에서 가능했으나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도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했다.

· 보세장치장 물품의 장치기간에 대해 6월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
도록 하던 것을 1년의 범위안에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연장해 기업활동의 편
의와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내수용보세공장 대상업종의 확대

· 종래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수출용보세공장 이외에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내수용보세공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내수용 보세공장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수용보세공장을 할
수 없는 업종을 재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수용 보세공장이 확대되면 외국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
지 않은 채 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할 때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해서
만 관세를 납부하면됨으로 완제품 제조기간동안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두
담이 완화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내제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아울러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며 외국인투자유치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료과세 적용제한의 폐지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해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중 반입당시 신청에 의해
미리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 원료과세하도록 하던 것을 미리 신청하는 경
우에는 모두 원료과세 하도록 했다.
원료과세 적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내수용보세공장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 국산원자재 사용부분에 대한 비과세로 국산원자재 사용을 제고하며 수입
원료만 원료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즉시반출제도의 신설

· 종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 담보제공 또는 관세납부
, 신고수리의 절차를 거쳐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물품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여 반출신고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세관의 관세징수 및 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입물품을 신
속하게 반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입물품을 도착즉시 반출해 사용할 수 있
으므로 통관을 위한 정식 서류준비 및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관료
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해외임가공물품 면세제도의 개선

·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
과 수입물품이 동질성을 유지하여야 관세를 면제해 오던 것을 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출품품과 수입물품이 동질성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
도록 했다.
이는 국내기업의 국내외사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
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키 위한 것이
다.

□ 불성실신고시 가산세율의 상향조정

· 납세지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해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세
액과 아울러 징수하는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여행자가 과세대상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를 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높임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
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후 세관이 이를 사후심사하는데 기업의 경우
1~2년이상 소요되므로 가산세 10%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보완

·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에게 신고가격이 실제거래임을 증명하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
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로는 실세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 농수산물 등 일부 수입제한품목의 개방에 따라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
해 저가신고 등 가격조작행위가 증가하고 통관절차 간소하에 따라 납세신고
액의 사후평가시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심사·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연장

· 구제, 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종래 60일에서 90일내로 연
장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넓혔다.

□ 일부 형벌의 과태료 전환

·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단순한 명령위반이나 서류제출 및 금지위반 등으
롯써 과세권 확보 및 국가안보 유지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의 단순한 명령을 위반했다든지, 관세징수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절차위반사항의 경우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
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 철도운송 -

□ 사유컨테이너 화차 보유량에 따라 할인폭 적용

· 철도청에서는 사유화차의 제작유도와 고정고객 확보차원에서 사유화차
보유량수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적용한다.
그동안 사유화차 보유업체에는 화차 보유량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운임
의 16%로 할인해 주고 있었는데 1월1일부터는 화차 보유량수 50량까지 마다
현행 16%에 1%씩 더하여 최고 22%까지 운임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냉동컨
테이너 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냉동 Full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현행
16%할인을 22%로 조정 시행한다.

□ 광양항역 신설운영

·광양항 부두내 철도시설(3개선로)이 완공됨에 따라 광양항 역을 신설하고
역장을 배치하는 보통역으로 신설하여 10여명의 인원을 배치한다.

□ 광양지구 철도수송 컨테이너 운임할인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광양지구 발송 및 도착하는 40피트 영컨테이너와
광양지구 발송, 삽교역착 20피트 공컨테이너에 대해 철도운임의 20%를 할
인해준다.

□ 컨테이너 화물운송통지서 정리시간 확보

·컨테이너가 야간에 집중되어 화물운송통지서 정리시간 부족으로 사유업체
에 할당된 할인량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어 업체별 할당된
할인량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행 24:00 마감을 익일 03:00에 마감
되도록 정리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 수출입관련업무 -

□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 대폭 폐지

·산업자원부는 WTO/섬유협정 등 국제협정과 과당경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대폭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WTO/섬유협정 품목, 자동차, 사과, 배 등 한·대만간
정부간 협정 품목과 자갈, 모래 등 자원보호를 위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수출이 가능케 됐다.
현행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은 협정상 제한(WTO/섬유협정, 정부간 협정)과
자율적 제한(업계간 협약, 자연보호, 과당경쟁방지 등)에 따라 총 814개 품
목(HS 6단위 기준)이 제한되고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32개 품목의 수출제
한이 완전 폐지되고 62개 품목은 수출제한 지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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