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9 18:29
국토부, B747등 감항성 개선지시
美서 저압호스 전기누전 사례 보고돼
국토해양부는 미국 보잉항공사가 제작한 B737 B767 B747 항공기를 도입해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자가용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승무원용 산소계통 저압호스의 화재예방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항성개선지시란 항공기 등에서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가 다른 항공기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해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를 말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비행이 금지된다.
현재 국내에서 B737 항공기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9개 업체에 58대가 도입해 운영 중이며 B767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8대를 운영하고 있다. B747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5대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미연방항공청에서 항공기 조종실의 오디오 패널 근처에서 산소계통의 저압호스가 전기 누전으로 불에 탄 사례가 보고돼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들에게 관련 부품이 장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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