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7 17:44

루프트한자 유류할증료 담합 합의금 청구 31일까지

유류할증료 징수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설명회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한국-미국간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징수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KIFFA는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미국 법원이 38개 항공사를 상대로 판결한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내용 및 한국 공정거래위원회(17개 항공사 대상)에서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에 대해 판결한 내용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선 전문변호인단(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이 항공화물 담합 합의금 청구요건 및 소송참여 관련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제물류업체 20여개사가 참석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루프트한자의 합의금(8,500만달러)이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발-미국행 및 미국발-한국행으로 운송된 모든 항공화물이 청구대상이 된다. 합의금의 청구권은 동기간동안 운송을 의뢰한 화주 및 국제물류업체(포워더)에게 있으며 청구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담당:임택규과장, ☎02-733-8000) 또는 변호인단(담당:이영기변호사, ☎02-2285-0062)로 문의하면 된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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