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13:20
“중국 생산기지 매력도 감소세”
현대경제연,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시사점 지적
●●● 현대경제연구소의 이만용 연구위원은 중국 생산기지의 매력도 감소에 대한 자료를 통해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진단했다.
■ 중국은 더 이상 황금의 땅이 아니다
2010년 초 글로벌 IT업계의 대표 주자인 구글이 포탈 검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EU의 기업 단체들이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OECD에 따르면, 투자 결정 요인은 시장 성장성, 생산요소비용, 인프라, 시장개방도(시장진입 장벽), 투자 유치 제도 등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을 점검해보면
-시장 성장성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2000~2009년 동안 중국의 소비재 판매는 평균 13.8%씩 증가했다. 특히 최근 내수 진작 조치로 중국 소비시장은 급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생산요소 비용 :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2000~2008년 동안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3배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최저임금은 올 들어 25% 상승했다. 토지가격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중국 36대 도시의 토지가격은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인프라 : 중국의 인프라시설이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2009년 전기화 철도와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2000년 대비 각각 2.4배 및 4.0배 확대됐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 대비 각각 8.8배 및 6.5배 급증했다.
-시장 진입장벽 : 중국의 투자 관련 법체계 미비는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 제정의 임의성, 법 조항 적용의 자의성,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 등 법체계 미비는 코카콜라의 M&A 무산, 리오 틴토 직원 구속,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 등 외국 기업이 겪고 있는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투자 유치 제도 : 외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우대 세율(15%)을 2012년까지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외자 유치 적극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요소비용 측면에서도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의 확충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이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진출 기업들은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대응해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법체계 미비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견해차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관련해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환경 ‘악화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해 ‘개선설’로 맞서고 있다.
■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국의 투자 환경 이대로 좋은가?
-시장 성장성 : 과거 10여 년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중국 내수 시장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2009년 동안 중국 도시 지역의 가처분소득은 2.7배 증가했으며 농촌지역의 순소득은 2.3배 증가하며 구매력 상승을 이끌고 있다. 주민의 구매력 상승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2000~2009년 동안 중국 소비재 시장은 연평균 13.8%씩 증가해 작년 기준 12조5,000억 위안(1조9,0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내구성 소비재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작년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1,300만 대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생산요소비용 : 2000년 들어 중국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노동 유연성이 점차 약화되며 노동력 원가 상승 현상을 심화시켰다.
2000년~2008년 동안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3배 이상 급등했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동남 연해지역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환발해(북경, 천진, 산동) 지역의 경우, 서부 지역(사천, 중경)에 비해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는 2000년~2008년 동안 연 평균 15.2%의 상승률을 보여 동일기간 동안 연 평균 GDP 성장률(9.6%)를 5%포인트 이상 상회했다.
중국이 2005년부터 도입한 ‘최저 임금수준’은 그 동안 유명무실한 기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중국 전역 31개 성시(省市) 중 14곳이 최저 임금수준을 최소 25% 이상 인상했다.
2003년 중국이 토지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용도별 토지가격이 상승 추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토지가격은 연간 5%~ 10%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 붐에 힘입어 급상승했다. 작년 중국 36대 도시의 종합지가 수준은 3,565위안으로 2003년에 비해 215.8% 상승했다. 그 중에서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의 종합지가 수준은 각각 4,202위안, 3,646위안으로 36대 도시 평균에 비해 각각 17.9%,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6대 도시의 주거 용지 가격은 부동산 개발 붐에 힘입어 2000년에 비해 378.2%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은 시현했고 상업 용지 가격은 2003년에 비해 213.1% 상승해 타 용지에 비해 가격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작년 공장용지 가격은 2003년에 비해 53.3% 상승했으며,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는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인프라 : 과거 10년 간 중국의 철도, 통신 등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작년 중국의 철도 총 연장은 86만km로 2000년 대비 1.3배 확대됐으며, 특히 전기화 철도의 총 연장은 36만km로 2000년의 2.4배에 달한다. 중국은 2003년~2009년 동안 철도 건설에 총 1조 6,124억 위안(320조 원)을 투자했으며 최근에는 ‘4종4횡’ 고속철도 건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작년까지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65만km로 2000년 대비 4배 확장됐다.
2000년~2009년 동안 중국의 민항선은 960만km 연장됐으며, 작년 국제항로 총 연장은 1,120km로 2000년 대비 2.2배 확대됐다.
작년 중국의 석유와 가스 수송 파이프 라인의 총 연장은 53.8만km로 2000년 대비 2.4배 확대됐다.
2009년 말 현재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7억 4,700만 명으로 2000년 대비 8.8배 증가했으며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 대비 6.5배 확대됐다. 2009년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비중은 28.9%로 세계 평균인 25.6%(한국 : 77.5%)를 상회했다.
-시장 진입 장벽 :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법 제정이 임의적이고 해석이 자의적이며 집행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법체계 미비는 외국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언론 분야 투자 규제’ 등 언론 통제 관련 법제는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IT업계의 선도 주자인 구글의 시장 철수는 중국의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 관련 규제에 직접적으로 맞선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실시한 ‘인터넷 시청각서비스 관리규정’에 따른 국유기업에만 사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행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현행법(中 독점방지법)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해 작년 초 코카콜라의 후이웬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민간기업인 음료업체 후이웬은 국가의 전략산업에 해당되지도 않고 절대 다수 주주의 동의를 거쳐 지분 양도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부는 ‘공정한 시장경쟁 위반’을 이유로 인수합병을 불허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동일한 운영행태에 대해 상황에 따라 법 집행의 강도를 달리한다. 중국 정보당국이 호주 리오 틴토사 직원을 초반에는 국가기밀 절취죄로 구속했으나 결국에는 로비 행사와 상업기밀 획득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메이저 철광석 업체의 로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관행처럼 이뤄져 왔으며 사건 발생 당시가 철광석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법 집행의 배경이 의문시될 만도 하다.
-투자 유치 제도 : 2008년 중국은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기존에 외자기업들에게 부여해왔던 세제혜택을 대부분 폐지했다. 기업소득세법 개정은 중국이 내·외자 기업 간 조세 불평등을 해소키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내·외자 기업 간 조세불평등이 점차 심화됐다.
기업소득세법 개정은 내·외자 기업 간 차등 적용하던 기업소득세율(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했다. 종전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에 각각 적용하던 15%와 33%의 기업소득세율을 2012년까지 단계별로 25%로 단일 적용했다. 또한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2년 면제 3년 반감’, 수출주도형 기업에 대한 50% 감면우대 등 세제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기업소득세법은 관련 기업 간 거래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중국이 작년 외자기업의 관련자 거래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약은 21억 위안(4,000억원)에 달해 2007년에 비해 210% 증가했다. 기업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와 차등 환급 조치는 가공무역 위주의 기업에 물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
요컨대 중국의 외자 유치 적극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요소비용 측면에서도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한편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의 확충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인력,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화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 소비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이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중국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서부 내륙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인프라시설 투자 확대로 과거 기업들의 서부 내륙지역 진출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류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셋째, 중국 진출 기업들은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대응해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율을 높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 가능케 해야 한다. 또한 현지 기업들과의 수직적 제휴를 통해 제품의 리드타임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중국의 법체계 미비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고나점에서 중국 법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에는 정부 간 채널을 적극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중국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제도적, 법적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퇴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퇴출 기제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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