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5 14:0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제도」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관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4월14일부터 정도관리를 우선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관련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해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해양환경자료의 측정 및 분석의 표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해 해양환경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부 측정·분석항목의 경우에는 측정자 또는 분석자의 숙련도, 사용 장비 등에 따라 조사 기관별로 수행한 측정 및 분석값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주요 연구소 및 국가기관은 동일한 해양 시료에 대해 교차 분석한 결과값을 비교해 해당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자체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일부 민간 사업자 또는 기관에서는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부족에 따른 자체적 능력검증의 한계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구축돼 있는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활용해 「정도관리 시범시행 신청 접수 → 대상 표준 물질 배포 → 표준 물질 실험결과치의 등록」등 제반 절차를 거쳐 측정·분석 능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도관리 시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동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수질분야 용존영양염 항목에 대해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번 시범 시행은 정도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도관리 평가에 합격해야만 측정 및 분석능력 인증서가 발급된다. 정도관리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정확한 해양환경자료의 생산 및 제공으로 해양환경 연구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며 관련 정책 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도관리(QA/QC :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ol)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보더라도 자료의 질(quality of data base)을 관리한다는 것이며, 정도관리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료의 정확성 확보에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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