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으면서 후속 관세 정책이 하반기 물류시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지만 여전히 품목별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의 관세 변화로 중국발 화물이 늘면서 전 세계 선복 부족 현상이 빚어져 해상운임도 오르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6월15일 물류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물류 환경 분석과 하반기 해상·항공 운임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세관 신강균 주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10% 관세에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지만 품목별로 확인해야 한다”며 “추후 미국의 중간선거일을 앞두고 7월 중 새로운 관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판결 이후 2월24일부터 7월24일까지 기본세율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과된 상호관세는 일부 철강 파생제품과 의류, 화장품 등 품목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대미 관세 환급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선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와 관련해 세율 판단을 안내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납세신고 도움 정보, 수출용 원재료 환급 등 관세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수출입 기업은 상담센터를 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6월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쳤으나 올해 하반기 해상운임은 당분간 고운임 기조를 유지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LX판토스 황규영 팀장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고운임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벙커유 가격과 유류할증료는 급유 가능 항만이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제유가 안정화 흐름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거란 설명이다.
아울러 하반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류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팀장은 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 조치가 7월24일 이후로 만료되고 신규 조치에 공백이 생기면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최근 중국발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데 더해 관세 정책이 바뀌기 전 선적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또한 보편 관세에서 선별 관세로 고착화되면 특정 국가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될 걸로 내다봤다.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 수요 과다로 운임이 되레 오르진 않겠냐는 우려에 황 팀장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긴급 화물이 아닌 이상 화주들도 운임을 관망하고 있다”며 “전쟁이 종식돼도 수요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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