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8 18:09
여수청, 모래운반선 과적운항 근절 나서
2달간 과적운항 단속..적발시 부두이용 제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3월22일부터 5월31까지 모래운반선 과적운항 여부에 대한 24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과적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여수청은 해상교통관제센타와 항만순찰선을 이용해 휴일과 야간에 입항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과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선박이 과적으로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한 조치는 물론 선박안전관리체제 특별심사와 과적선박의 부두이용도 제한할 계획이다.
선박이 과적 상태로 운항할 경우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박의 외판 중앙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지난 1월27일 거제해상에서 발생한 모래운반예부선 삼봉11호(166t) 침몰로 선원 10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이 과적으로 추정돼 단속 목소리가 높았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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