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5 07:38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지난 2월 TARGET FACTOR(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적 선박 35척에 대하여 항만국 통제차원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척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그 중 선체부식으로 인한 파공, 구명정 작동 불능 등 항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9척에 대하여는 출항정지 명령을 내려 선박 수리 등 결함을 해결 한 후 출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외의 선박은 시정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출항정지된 선박의 평균선령은 25년으로 선체의 노후화로 인해 부식 및 손상 등 주로 선체, 기관 설비 및 구명설비의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국적은 캄보디아, 파나마, 그루지아, 키리바시로 안전관리가 소홀한 나라의 선박들이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앞으로도 선박설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절한 상선에 대해서는 항만국 통제차원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TARGET FACTOR(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란 선박의 점검이력, 등록국, 선령 등을 국제해사기구가 계량화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선박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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