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11:19
인천항 개항질서 위반선박 단속 강화
항계내 통항선박 항행질서 확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선원표)은 인천항내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관제와 관련한 개항질서법 위반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 항계내에서 선박운항자가 항만관제와 관련된 항로 및 항법, 관제보고 등에 관한 개항질서법을 위반한 경우, 과거에는 위반당사자에게 1회 위반시 계고, 2회 위반시 경고, 3회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인천항내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반당사자에게 1회 위반시 계도 및 경고조치를 하고, 2회 위반시 개항질서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50만원에서 2분의 1이 경감된 25만원, 3회 위반시 5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2분의 1이 가중된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일인의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위법행위 횟수를 합친 누계 횟수로 적용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만관제 관련 위반선박 과태료 부과기준을 항만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항만관제와 관련한 개항질서법 위반선박 단속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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