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3 09:29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의심 6천명 일제조사

소명 못하면 보조금 환수 뒤 6개월 지급정지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1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국토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t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천여명이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조사대상은 2~3개 카드를 이용하면서 동일시간대 서로 다른 지역 및 동일 주유소에서 동일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반복해 사용해 왔거나 1일 4회 이상 주유자, 1일 2~3회 주유하고 1.5배 이상 탱크용량 초과한 운전자, 월말 주유량이 급증하는 등 주유패턴 이상자, 톤급별 평균초과 주유차량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해당 기간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주 조사결과 속칭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군·구 주유소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비롯해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지난해에만 1229건 4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1차 6개월 지급정지 ▲2차 60일 운행정지 후 1년 지급 정지 ▲3차 당해 차량 감차 등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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