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4 17:23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의 보험금 지급일수가 대폭 단축된다.
조합은 공제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본부 경유 없이 지부에서 즉시 지급 가능한 보험금액을 종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약 3~5일간의 기간이 단축되어 청구일 기준 2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선원 및 여객공제 재해 보상금 등의 80% 정도가 3백만원 이하이고, 2009년 1백만원미만 지급 사례가 100여건인데 비해 3백만원 미만 지급건수는 1,600여건임을 볼 때, 많은 공제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공제료 700억 시대에 부합하는 신속한 보상처리를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본·지부 공동 대응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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