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9-26 13:56

[ 인위적인 단일법인 설립 추진 하역업계 혼란 초래 ]

해양부, 시장경제원리에 맞춰 M&A 독려 필요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99년 4
월부터 각 TOC부두별 단일운영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안들이 산적
해 신중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9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
로써 신규업체가 계속 항만하역업에 참여하고 있어 한정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사태이후 채 1년도 못돼 인천
항 기존 하역사중 2개사는 도산 상태에 있고 대형 하역사중 2개사가 경영악
화로 금융당국에 기업회생 워크 아웃(WORK OUT)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고 관
련업계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TOC 부두별 단일운영법인 설립은 그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급작
스럽고 인위적으로 별도 운영법인 설립보다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거 점진적
인 M&A를 통한 단일운영법인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역업체들은 해양부
에 건의하고 있다.
최근의 물류서비스는 DOOR TO DOOR 서비스 체제로써 항만하역 뿐아니라 육
상운송(철도소운송, 해상운송), 보관(싸이로, 냉동창고, 보세창고, CY, CFS
)등 다양한 형태의 종합 물류 패키지 서비스로 이루어지므로 TOC 부두법인
의 항만터미널 서비스로는 사실상 DOOR TO DOOR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화주
에게는 일관된 물류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부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96년 11월 29일 노·사·정 합의시 약속한 노무 공급체계(항운노조 상용화)
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TOC부두 단이럽인 설립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노무공급체계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 단일법
인 설립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도 노무공급체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일운영법인 설립은 기존 하역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업권 박탈로써 그동
안 하역시설 투자비와 IMF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
융기관의 대출금의 상환불능으로 이어지고 기존의 하역사는 부도, 도산됨에
따라 종국에는 수출입 무역의 최첨병인 항만하역업 자체가 혼란으로 이어
져 항만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각 TOC부두별 단일운영법인 설립시 선사나 화주의 하역업체 선택권이 축소
됨으로 독과점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 선사, 화주의 불만 제기가 예상되며
아울러 자연스런 시장 요율 체계가 무시되고 담합에 의한 요율 체계가 이루
어질 소지가 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등이 따르므로 정책 변화
에 따른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지적이다.
단일운영법인 설립시 기존 TOC하역사들은 사실상 영업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소속 직원을 신설법인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발생
과 함께 퇴직금 부담을 지게 됨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중자금이 경색되어 있
는 와중에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주 입장에선 근
로기준법 위반과 대량실업 등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케 된
다는 것이다.
기존 TOC하역사들이 출자한 형태의 단일운영법인 설립시에는 법인세 및 배
당금에 대한 2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납세의 부담이 과중되며 아울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회사들은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받아 신설법인 출자에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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