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13:2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에서는 2009년11월28일부터 유조선 이외에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도록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내용을 수용하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2009년 5월 27일 공포)이 2009년 11월 28일 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존 대상선박인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유류저장부선 이외에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일반선박도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는 법시행일 이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박안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국내항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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