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3 16:59

UPA, 방파제 접안선박 접안료 50% 감면키로

제27차 항만위원회 개최
울산항만공사(UPA)는 9월3일 제27차 항만위원회를 개최해 방파제에 설치된 접안시설에 접안하는 액체환적화물 선박의 접안료 50%를 감면하는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소재의 ‘민간기업내 위치한 토지 매각(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방파제에 설치된 접안시설에 접안하는 액체환적화물 선박의 정박료를 50% 감면하는 규정 개정은 최근 SK에너지의 원유부이 이설에 따른 해상환적정박지인 M9, M10의 폐쇄에 따라 액체환적화물 선박의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액체환적물량의 울산항 이탈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된다고 판단되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한 조치이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키로 상정된 울산시 울주군 운산읍 원산리 소재 토지는 민간기업 공장부지 가운데에 위치하여 항만운영과 무관한 토지로, 기업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어 항만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토지매각(안)이 통과 되면 당해 공장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제 도입’, ‘울산항의 날 지정 계획’ 등 공사에서 향후 추진될 업무에 대해서도 항만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제 도입’은 울산항의 신규기항 선사 및 물동량 유치를 위해 공헌한 선사와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울산항에서 취급된 물동량에 대해 기산해 2010년초에 지급하며, 6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항의 날 지정은 UPA가 금년초에 울산지역 관계기관 및 내부직원들에게 울산항에 관련된 날 4개 ▲염포개항일(1월 18일) ▲바다의 날(5월 31일) ▲UPA창립일(7월 5일) ▲무역항 개항일(9월 25일)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항의 무역항 개항일인 9월25일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에 따라 9월25일을 울산항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울산항 발전사’ 의 출판기념회시 울산항의 날 지정 취지를 공포하고 차기년도부터 울산항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추진중이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울산항의 물동량 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항만공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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