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0 17:50
중앙해심원, 해양사고 조사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 선박간의 충돌 등 해양사고와 관련되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을 받는 영세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국선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이같은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심판변론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고, 특히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의 항법 등 해기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출석을 최소화하는 약식심판·필요적 변론 요건의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준사법절차에 의한 현행제도가 국민편의 중심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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