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 14:06
전남 여수해양항만청은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t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11월28일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유조선이 운송하는 유류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만을 강제화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1일부터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과 200t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도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11월28일부터 강제 시행 된다.
항만청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11월28일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개정 법률에 따라 여수.광양지역 해운선사 5개사의 15척과 유류저장용 부선 소유자 7개사 7척에 대해서 유류오염 보장계약 손해배상 계약 체결을 촉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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