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2

[ 항만안전 강화위해 港長제도 도입 고려돼야 ]

항장 역할·기능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항만안전 강화를 위한 港長(항장)제도의 도입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金亨泰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항만 및 해상에서의 안전확보 중요성
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입출항 선박량의 증대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입출항선박량이 증대함에 따라 항만이 각종 선박으
로 폭주하게 되고 이로인해 선박간의 충돌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안
전 강화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안전강화 필요성 증대

또 위험물 및 위험물 적재선박의 증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LNG, LPG, 원유
, 폭발물 등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척수가 증대하고 있으며 항만에서
취급 및 저장되는 우험물의 수량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물 및 위험물 적재선은 조금이라도 취급을 잘못
하게 되면 공간적, 시간적 및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
혔다. 이에 이러한 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의 범위나 규모가 일정지역에 한정
되었으나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는 엄청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이유로 기준미달선의 증대를 들고 있다. 편의치적선의 증대 및 선
박운항비용의 절약을 위해 기준미달선의 입항이 증대하고 있다. 기준미달선
은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며 소위 해적선으로 일컬어지고 있기도 한데, 이
들 선박에 의해 해난사고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규모의 확대, 고소득 사회·환경친화적인 사회·지속 가능한 성장사회
의 진입등으로 인해ㅜ입항선박량 증가, 선박의 대형화, 위험물 및 위험물
적재선의 증가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항만에서의 안전강
화는 종래 이상으로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항만당국
은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종래
이상으로 항내 안전의 강화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항만내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취재져야 할
사항으론 면저 항로상의 선박 운항방법에 대한 규제이다. 입출항 선박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항로에서의 통항방법을 제대로 규정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만내 위험물 반입·취급규제이다. 항만내에 각종 위험물이 대량
으로 반입·취급·하역·저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물의 처리에 동
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만내에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활동하고 있고 많은 선박이 정박 및 항행하고 있기 때문
에 항만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각종 선박의 모든 동정(동정)을 세
심하게 관찰하고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항만전체의 운영효율이라는 관점에서 개별선박에 대한 동정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위험물 적재선박과 차량에 대해선 보다 세심
한 규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항로상 선박운항방법 규제

항만내 및 항만입구에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명 및 해난선박의 구
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해난사고는 발생후 초기내용
이 늦어지게 되면 인적·물적인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초기진압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이 특별히 요청되는 것은
타 선박의 항만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
또 항만 및 항만입구의 수로와 공유수면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
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선박의 안
전한 항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 특히 항행 장애물 등은 조속하게 제
거돼야만 안전향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수면은 항상 안
전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항만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성은 우리나라나 외국 모두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 취하고 있는 항만내 안전 강화조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선진 주요 외국이 항만안
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들은 대부분 항장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일본과 미국에선 항만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
만내 및 해상에서의 안전확보는 지역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
하다고 판단하며 중앙정부가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교통부 산하에 연안경비대를 설치해 항만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를 담당시
키고 있다. 이를 위해 소위 항장(Harbour Master)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항장은 미국 전역의 54개 지역에 임명돼 항만애의 모든 안전문제를 책임지
고 있다. 일본에서도 해상보안청이 항만안전 및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해상보안청은 86개 항만에 항장을 설치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과 싱가포르도 항만안전 확보를 국가적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간주해 이를 국가의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홍콩은 대다수의 항만
관련업무를 민간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소위 「관리형 항만」으로서 적
극적인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항만안전 문제만은 민간
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인식해 해사처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항장제 적극 활용

한편 우리나라에선 아직 항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항장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무과장이 항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항장의 기능, 업무내용, 직급 및 자격기준
에 대한 사항이 명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이에 체계
적 및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항만내 안전과
운영효율을 동시에 책임지는 항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선 우선 항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장의 권한과 책임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장의 권한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 일상업무시의 관할 범
위, 긴급사태 발생시의 관할 범위 및 대응방법, 항장의 책임 등이 구체적으
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항장이 소속하게 될 조직의 타
부서와 업무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항장의 직급이 명시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항장이 특정기관의 장
으로 규정되느냐 아니면 중간책임자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나 역할
에는 많은 상이함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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