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13 10:02

[ 東海/쓰루가間 카페리항로 내달중 개설 ]

지난 89년 한일실무협의회시 양국간에 항로개설원칙에 합의, 그간 여려 우
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해온 동해/쓰루가간 카훼리항로가 드디어 내달중에 개
설될 전망이다. 자본금 5억원의 동명해항은 해운항만청의 내인가승인을 얻
어 오는 11월 총톤수 5천톤급 1척을 주4항차 스케줄로 선박을 투입할 예정
이다.

지난 89년 韓日해운실무협의회시 항로개설 원칙이 합의된 동해~쓰루가간 카
훼리항로가 우여곡절속에 오는 11월 (주)동명해항을 통해 선박이 정식으로
투입, 항로 개설이 이루어진다.
동명해항(대표: 정기평)은 동해~쓰루가간 항로를 주 2회 왕복 4항차 운항으
로 총톤수 5천톤급 1척을 내달중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89년 한일간 동항로 개설 합의

동항로의 개설은 그간 여려 회사에서 항로 면허 신청을 하는 등 항로개설이
추진되었으나 그때 그때마다 내인가 조건 불이행과 재정 및 사업수행능력
부족등으로 동해지방해운항만청으로 부터 신청서가 반려되는 적격선사가 없
어 항로개설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야기되었었다.
동항로 개설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81년4월 동해시/쓰루가시間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89년9월 한일 해운실무협의회시 항로개설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9
2년9월에 있은 한일해운실무협의회 결과 93년 당국간 협의시까지 한국적 적
격선사가 없을 경우 양국간 재협의를 하자는 데 이르렀다.
참고로 90년이후 5개선사에서 13회에 걸쳐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는데 이중 내인가 조건 불이행으로 1개선사가 1회 그리고 재정과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5개선사가 12회 반려되었다.
이같은 적격선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2일 (주)동명해항이
면허를 신청했고 이에 강원도지사가 교통부와 국방부에 항로개설 협조를 요
청했다.
낙후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동항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동항로 개설건과 관련 각 관련당국, 기관등의 검토내용을 보면 동해경
찰서는 인원 및 장비등 확보방안을 강구중으로 카훼리 취항에 따른 어려움
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강릉병무지청은 동해항에 병역의무자 출입국 신고
사무소 근무요원 파견이 불가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이 가
능할 것이라는 검토내용을 통보했다.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측은 여객터
미널내 입국심사장 설치 및 출입국 심사관 증원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
제하면서 여객터미날 신축시 심사장 배치 및 구조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90년이후 5개선사 신청서 반려

동해세관측은 여객선 취항전에 여객터미날, CY, CFS, 차량 검색장등 부대시
설이 완비될 수 있다면 세관측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립동
해 검역소측도 인원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방부측은 조
건부 동의로 현재부대(제1함대사)와 긴밀협조로 완벽한 보안대책의 강구 필
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해청은 23번 선석 접안부두의 경우 북부두 끝단 부분에 위치하
고 있어 끝단부분의 평균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고 지적, 준
설공사 시행전 신청선사에서 동해청의 세부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미날, CY등 부대시설용 부지의 경우 북부두 23번
선석의 배후부지 규모가 협소하여 신청선사가 터미날등 부대시설 건립허가
신청서 제출시 세부검토후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개발국에선 중앙부두는 동해항의 유일한 일반화물 처리부두임으로 터미날
설치가 불가피해 동해항 2단계사업구역내에 카훼리부두(1만톤급)완공시 배
후계획부지에 터미날을 건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운항만청은 동해~쓰루가간 카훼리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
료에서 지난 81년4월 동해시/쓰루가시간 자매결연 체결 및 89년 한일해운실
무협의회시 항로개설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동명해항 신청인의 신원증
명서 확인결과 해운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했다. 또 해운
법 제5조의 면허기준등 자본금 5억원으로서 동면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선박은 조건부 면허후 확보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선사의 사업계획중 여객수송수요는 설악산등 동해권지역의 배후관좡지 소
재로 일부 관광객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급증
등으로 한일 카훼리 이용객의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수송수요는 불투명하며
또한 화물수요의 경우도 강원도내 생산 고냉지 농산물의 수송계약 체결로
화물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항로개설 초기 수송수요 불투명등으로
적자운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해항의 경우 여객이용 관련시설인 CY, CFS, 램프, 터미날등이 현재로서는
모두 미비하나 동해항 2단계공사로 여객터미날 시설의 완공시까지 신청인
의 부담으로 임시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농산물 화물유치 전망 밝아

아울러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선박 입출항시 보안대책 강구를 위
하여 선박에 필요시설 설치를 요청했으며 따라서 동항로의 경우 운항초기
수송수요는 불투명하나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일임하는 점이 타당하다고 보
며 동향로의 사업계획 신청내용은 관계규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
고했다. 또 선박을 확보할 것을 조거능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것인바 해운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조치 이전에 선박등 필요시설 확보를 위한 확인기간 지정통지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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