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6 14:57
인천항, 상반기 결함선박 229척…점검선박의 88% 달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26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 88%에 달하는 229척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선박 결함율(81%)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 인천항만청은 중대 결함이 발견된 선박 36척의 출항을 정지하고, 이외 193척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기한부 시정토록 요청했다.
출항정지된 선박은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29척(8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산적화물선 3척(8%), 자동차운반선 2척(6%), 여객선 및 냉동운반선이 각 1척(3%)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캄보디아가 14척으로 40%에 달했고, 파나마가 8척(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벨리제, 중국, 태국, 라이베리아, 키리바시, 몽고, 베트남 등이 1~2척씩 출항정지됐다.
주요 결함으로는 선체설비ㆍ구조 관련 결함이 78건, 소화설비 결함이 63건, 구명설비 결함이 45건, 항해설비 결함이 40건으로 선체설비나 구조의 결함으로 인한 출항정지가 주를 이뤘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선박의 선령이 노후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운시황의 극심한 침체가 중소 해운회사의 부실한 선박안전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국가의 선박, 노후선, 출항정지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만국통제는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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