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21:19
화물연대 파업, 관세청 '특별통관 대책' 시행
관세청은 화물연대파업과 관련,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주요 물류거점 현장을 방문하고 대비실태를 점검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9일 경인ICD 방문에 이어, 파업개시일인 11일에는 부산항 및 부산세관을 방문,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1주일간 72억불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음을 감안, 물류지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 파업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와 더불어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키로 했으며,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 면제 등 지원책도 강화했다.
손병조 차장은 “부산신항의 단계적 개장 및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선사·하역사 이전, 부두별 물동량 변화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 및 주요 본부세관은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지원키로 했으며,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현행 15일) 및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현행 30일)을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하기로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