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7 13:11

기획/ “LCL 수입화물 보관료 꼼짝마”

정부, 지난달 상한선제 도입…보관료 고공낙하
●●● LCL(소량화물) 수입하주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있다. 관세청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입 LCL화물 보세창고보관료에 상한선제를 도입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항의 보관료는 종전 요율보다 절반 이상 낮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수입화물 물류비 절감에 파란불이 켜졌다.

보세창고보관료는 지난 1999년 자율화된 이후 중국 LCL화물수송을 수출입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주도하고, 수입하주의 창고배정 권한이 없어지면서 약 10배 이상이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수입하주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창고료가 환급금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제물류주선업계가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작년 12월3일 하주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부당한 보세창고요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하주의 글이 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 하주는 “10월말과 11월20일 쯤에 동일 창고로 반입된 당사의 물품에 적용되는 요율이 100% 가까이 올라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불과 한 달도 안돼 폭리수준으로 인상되는게 말이 되느냐?”라며 불합리한 상황을 청와대 신문고, 관세청등에 올리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답이라도 한 것인지 인천세관은 지난 2월1일부터 보세창고 대표와 하주 대표,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대표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LCL화물 보세창고보관료 상한선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보관료 상한선을 통상적으로 청구되던 보관료보다 약 50%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보세창고들이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수입하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인하된 요율임에도 만재화물(FCL) 보관요율의 약 120% 수준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평균 수입LCL 창고요금은 1CBM당 5만3,200원에서 현재 2만5,620원 정도로 반토막났다. 관세청은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물류업계에 정착될 경우 인천항에서만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항 보관료는 여전히 높아”

이에 앞서 부산항에서 수입되는 LCL화물의 통관업무를 맡아보는 양산세관도 보관료 상한선제를 시행했다. 작년 12월9일 양산세관은 창고보관료조정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양산세관이 정한 상한선은 자율화 이후보다는 낮아졌으나 적정창고보관료라고 하기엔 너무 높아 정책적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양산세관의 상한선은 인천세관보다 기본료에서 3배, 할증료에서 9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양산세관은 “상한선을 처음 정할 때 과도하게 보관료를 받는 업체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창고업체와 하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하려고 했지만 계속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창고 물량이 글로벌 위기로 작년대비 40~50% 줄었고, 보세창고업체들도 구조조정과 폐업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하주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상한선을 다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세관은 가이드라인 재조정을 위해 지난달 19일 30여 개 창고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달 9일 창고업체와 하주간 최종협의를 거쳐 상한선을 낮출 예정이다.

양산세관의 관계자는 부산항의 보관료 상한선이 인천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천항은 보세창고 작업료가 1만7천원이지만 부산항은 5천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천항은 부두에서 화물을 바로 보세창고로 옮겨 하역과정이 짧지만 부산항은 부두에 들어오는 화물을 양산의 보세창고까지 별도로 운반하므로 하역 및 운송과정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작업료까지 포함할 경우 부산항의 창고 물류비는 인천항보다 34.7% 높은 수준이 된다.

보관료 상한선, 국부유출 막아

이번 창고보관료 상한선제 시행으로 중국의 수출포워딩업체와 수출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감지되고 있으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보관료가 환급금이란 명목으로 중국 기업들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환급의 폭은 크게 줄었다.

현재 대부분의 창고 운영사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포워딩업체들은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 요율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

인천세관은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상한선제인 만큼 보관료 과다 징수보세창고에 대해선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검사비율을 강화하고, 이런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포워더에 대해서도 관리대상화물 선별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 미 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보세구역 특허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한편 해당 기업이 최근 5년간 취급한 해외지급 비용 등 전액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인천항을 통해 LCL화물을 수입하는 하주는 수입통관 후 실제 청구되는 청구서에 가이드라인보다 많은 요율이 찍혔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세관은 인천 지역내 40여 보세창고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창고보관료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요율을 정하고 있었으며, 10~30%인하된 요율을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인천지역 만큼은 창고료가 안정화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선도 눈에 띈다.

창고보관료 상한선이 도입되면서 편법적인 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환급금을 보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Y 포워딩업체의 관계자는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환급금도 줄고, 수입하주들의 부담도 줄어들어 이번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창고보관료 하나만으로는 지금까지 중국으로 보내는 환급금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L사 포워딩업체 관계자는 보관료 상한선제 시행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무역이라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며, “창고보관료를 낮추면 당장 수입하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는 다시 환급금을 받던 중국 수출업체가 그 동안 받아왔던 이익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물품 가격을 올리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中 파트너사도 상한선제 속속 수용’

반면 대부분의 국제물류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된지 아직 2달 밖에 되지 않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향후 양산세관도 재조정을 통해 부산항측 보관료 상한선을 낮추기로 해 전국적으로 창고보관료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환급금도 사라져 업계 전반에 투명한 거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사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환급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LCL화물에 대한 환급금으로 수입하주들의 부담이 너무 컸던 것에 미뤄 볼 때, 그리고 올바른 거래를 위해서도 상한선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M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창고보관료가 너무 높다고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지만, 지금은 문의전화가 줄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 중국쪽 파트너도 환급금이 거의 반 이상이 줄었음에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에도 창고보관료를 받아 그대로 중국에 환급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선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투명한 거래를 줄 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미리 중국 파트너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지를 했고, 중국 수출포워더도 받은 환급금을 수출업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큰 항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콘솔시장 포맨해운항공은 이번에 시행된 상한선제를 비정상적인 해상거래를 바로잡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화물에 대한 환급금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보세창고보관료 안정화를 목표로 ‘그린콘솔리데이션’ 서비스를 선언했다.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이사는 “보관료 상한선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업체는 별도로 그린콘솔서비스라는 투명거래를 시행하고 있다”며 “보세창고료만 놓고 본다면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제도적인 관여보다 수입하주와 포워더의 자구적인 노력이 창고보관료 및 환급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창고보관료 상한선제 시행으로 인천항 수입물량이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천세관은 “창고보관료를 낮춘다고 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다른 항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일축하고 “인천항은 저렴한 비용과 중국과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하던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통계를 낸 결과,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평년의 수준이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이 수입화주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 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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