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안) ④ ]

제 11조. 제소, 조사, 보고 및 배상

(a) 제소

제6조 (g)항을 제외한 본 법의 위반에 대해서 누구든지 연방해사위원회
에 선서를 하고 제소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위반에 의해 제소자가 입은 손
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제소의 충족 또는 조사

연방해사위원회는 본 조 (a)항에 의거 제소된 내용의 사본 1부를 제소에
거명된 사람에게 제공해야 만 하며 그 사람은 연방해사위원회가 명기한 합
리적인 기간내에 제소를 충족시키거나 서면으로 회신해야만 한다.
만약 제소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소를
조사해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만 한다.
(c) 연방해사위원회의 조사
연방해사위원회는 제소가 있을 경우 또는 직권에 의해 연방해사위원회가
본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나 협정을 조사할 수 있다. 본 조(
h)항에 의거 부여된 금지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의거 명령을 내릴
때 까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본 법 제5조 (a)항에 의
거 신고된 협정 중 본 법을 위반해 실행중인 협정을 명령에 의해 불승인,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본 법 제6조 (g)항에 합치하지 않은 협정과 관
련해 연방해사위원회의 유일한 교정수단은 본 법 제6조 (h)항에 따른다.
(d) 조사의 수행
본 조에 의거 수속 개시 후 10일이내에 연방해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발
표할 날짜를 정해야만 한다. 이 날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방해사
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연장시킬 수 있다.

(e) 부당한 지연

만약 상기 (d)항에서 명기된 기한이내에 연방해사위원회가 수속의 당사자
에 기인하는 부당한 지연때문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지연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f) 보고서

연방해사위원회는 본 법에 의거 실시된 모든 조사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해야만 하며 그 조사에 대해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고서에는 결론, 결정,
사실 인정 및 명령을 상술해야 한다. 동 보고서의 사본 1부는 모든 당사자
에게 제공돼저야만 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일반 정보로서 각 보고서를 공
표해야만 하며 공표된 보고서는 미국내 모든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취급
되어져만 한다.
(g)배상

제소의 원인이 발생 후 3년이내에 신고된 제소에 대해서 연방해사위원회
는 제소자의 청원 측시, 공시 및 공청회 개최후 본 법의 위반에 의해 발생
한 실제 손해(본 조의 목적을 위해선 손해 발생일로부터 상업 이율에 복리
계산이자 손실도 포함함)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제소자에게 배
상지불을 명령해야만 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본 법 제10조 (c)항 (1)호 또는 (3)호에서 금지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있을 경우 추가금액의 지불을 명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소자의 총 회수액은 실제 손해약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가 본 법 제10조 (b)항 (4)호 또는 (b)에서 금지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손해를 입은 하주가 지불한 운임과 또 다른 하주가 지불한
가장 유리한 운임과의 차액이어야 한다.

(h) 금지 명령

(1)본 법에 의거 실시된 조사와 관련하여 연방해사위원회는 미국 지방법
원에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
평법원의 금지명령 발동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연방
해사위원회가 조사중인 문제를 처리하는 명령을 발동한 날짜로 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동안 일시적인 제지명령이나 예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와 같은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지구에서 제기돼야 한다.


(2) (a)항에 의거 연방해사위원회에 제소한 후 원고는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평 법원의 금지명령 발
행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피고에게 통보 후 법원은 연방해사
위원회가 제소사건을 처리하는 명령을 발동한 날짜로 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동안 일시적인 제지 명령이나 예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와같은 소송은 상기 (1)호에 의거 연방해사위원회가 피고를 제소한 지구
에서 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
는 지구에서 제기돼야 한다. 본 호에 의거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는 합리적
인 변호사 비용의 사정을 받아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회수를 허락받을 수 있
어야 한다.

제11조 a. 외국법 및 관행

(a) 정의

본조의 목적을 위해
(1) “보통운송인”, “해상터미널 운영업자”, “사람”, “하주”, “
하주단체”와 “미국”은 본 법의 제3조와 1984년 해운법(46 App. U.S.C. 1
702)에서 각 용어별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2) “외국운송인”
미국이외 국가의 법률에 의거 과반수의 선박이 등록된 해상보통운송인을
말한다.
(3) “해상서비스”
해상 보통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들에 의해 화물을 항만에서 항만구간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관련 서비스”
복합운송, 터미널 운영, 화물선적권유, 대행서비스, 해상운송중개인 서비스
및 운영 그리고 해상 보통운송인과 외국에 소재한 계열회사가 직접 그리고
타인을 대신한 종합운송시스템을 필수적인 기타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말
한다.
(5) “미국 운송인”
미국법률에 의거 등록된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 보통운송인을 말한다.
(6) “미국 해상항로”
해상 보통운송인이 미국과 외국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화물을 운송하
는 것을 말한다.

(b) 조사실시 권한

연방해사위원회는 외국 정부의 법률, 규칙, 규정, 정책이나 관행 또는 외국
에서 해상 또는 해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운송인이나 기타 사람들의
관행이 하기 각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만 한다.

(1) 미국 해상항로에서 미국 운송인의 운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2) 미국법에 의거 미국에서 활동중인 외국선사나 미국의 결의로 인해 미
국에서 해상 또는 해상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이나 기타 사람들을 위
해 존재하지 않는 것;
(c) 조사
(1) 본 조 (b)항에 의한 조사는 연방해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보통운송인,
하주, 하주단체, 해상운송 중개인이나 해상터미널 운영업자나 미국정부의
지부, 국, 청 또는 기타 기관의 청원이 있을 경우 실시될 수 있다.
(2) 연방해사위원회는 그와 같은 조사 실시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연방해사위원회가 본조 (b)항에서 명기한 조건의 존재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120일기간에 추가로 9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와같은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통고에서는 연장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d) 정보 요구
(1) 본 조 ( b)항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방해사위원회는 명령에 의
해(보통운송인, 하주, 하주단체, 해상운송중개인이나 해상터미널 운영업자
또는 임원, 관리인, 관재인, 대리인이나 종업원을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
연방해사위원회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기 또는 특별보고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서류자료나 기타 정보를 연방해사위원회에 선서를
하고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명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와같은 답변은 연방해사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으
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 (b)항에 의한 조사 과정에 연방해사위원회는 증인의 참석과 증
언, 기록이나 기타 증거자료의 작성을 강요하는 소한장을 발부할 수 있다.
(3) 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해사위원회는 본 조항에 의거한 요
구 답변으로 제출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 금지를 직원으로 결정한다.

(e) 외국 운송인에 대한 조치

(1) 통고와 의견 제시 또는 청문회 개최후 연방해사위원회가 본조 (b)항
에서 명기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결정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그와같은 조
건을 상쇄시키기 위해 그와같은 조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외국 운송인이나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와같은 조처에는 하기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A)미국 항만의 기항이나 운송화물량의 제한;
(B)연방해사위원회가 명기한 기간동안 해상보통운송인이 미국 관련 항로
에 발효중인 동맹의 태리프와 우대운송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정지;

(C) 터미널에서 우대, 터미널 임차우대, 스페이스 차터, 타 해상 보통운
송인과 화물이나 운임수입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협정을 포함해 연방해사위
원회에 신고된 협정에 대해 해상 보통운송인의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 정
지; 그리고
(D) 항차당 미화 1백만 달러 이내의 수수료

(2) 연방해사위원회는 본조에 의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적절한 타 정부기
관과 협의, 협력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의거한 결정내용이 발효되기 전이나 본조 (f)항에 의거한
요구가 있기 전 만약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이나 외교정책을 이유로 결정내
용을 불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내용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해야만 하며 대통령은 그와같은 결정내용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찬성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결정내용을 불찬성할 수 있다.

(f)연방해사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조치

연방해사위원회가 본 조 (b)항에서 명기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발견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1) 미국내 항만이나 최종 목적지의 세관원은 본 조 (e)항에 의거 연방해
사위원회가 신원을 밝힌 외국운송인의 선박에 대해 개정법(46 App. U.S.C.
91)의제 4197조에서 규정한 통관을 거절해야만 한다; 그리고
(2) 해안 경비대가 속한 부처의 장관은 해상항로의 목적을 위해 연방해사
위원회가 신원을 밝힌 외국 운송인의 선박에 대해 미국 내 항만이나 장소
또는 미국 연안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미국 내 타 항만이나 장소로 출항예정
인 선박을 미국 내 항만이나 장소에서 억류해야만 한다.

(g) 보고

연방해사위원회는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에 하기 각호를 포함시켜야
만 한다.
(1) 미국과의 쌍무 교역에서 최근년에 해상 정기선 화물을 가장 많이 산
출한 20개 국가의 리스트;

(2)본 조 (b)항에서 명기돼 조사를 받거나 외국에 존재한다고 밝혀진 조
건의 분석;

(3) 그와 같은 조건들을 상쇄하기 위해 연방해사위원회가 취한 조치

(4) 그와 같은 조건들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입법 권고내용;

(5) 연방해사위원회가 거절하고 본 조 (c)항에 의거 제출된 청원 리스트
와 거절 이유;

(h) 본조 (e)항과 (f)항에서 인정된 외국운송인에 대해 조치는 1984년 해운
법(46 U.S.C. App. 876)의 제 19조 (1)항 (b)호의 관리와 집행시 사용될 수
있다.

(i) 본 조에 의거 발부된 연방해사위원회의 규칙, 규정이나 최종 명령은 다
만 미국연방규정집 제 28편 2362 (3)(b)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법정에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재심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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