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9 09:48
해운조합, 대 中 운항선박 클레임 서비스 전문성 높여
「중국 해상법 및 해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진행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에서는 중국과의 해상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중국 운항 선박의 조합 보험가입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속한 클레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 해상법 및 해사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조합 공제 가입 선박중 해외운항선박은 약400척이며, 이중 중국운항선박은 약200척으로 해외운항선박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운항선박의 클레임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중국 해사소송절차 관련 전문자료가 국내에는 부족하고, 중국내 해사소송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대형 클레임 발생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위해 국내 변호사와 함께 현지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중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에 대한 전문번역, 조문내용 분석 등 각종 클레임에 대한 절차적 대처 방안을 확보하고, 중국 해사소송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운항선박에 대한 클레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용역은 중국의 해사법원 특징 및 소송관할, 해사채권보전, 해사강제령, 해사증거보전, 해사담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조사 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앞으로 중국해상에서 조합공제가입선박의 사고 발생시 연구용역을 통해 구축한 중국내 해사법 소송관련 인프라 및 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클레임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말 완료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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