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12:19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 항계밖 정박 허용 건의
국토해양부, 선협등과 협의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최근 남해안 등지에서 부류(Drifting)하고 있는 선박들이 부산항 항계밖 해역에서 정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지역 해운·항만산업계에서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싱가포르 등에서는 짧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특정해역에서의 항계밖 정박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에 도움이 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항계밖 정박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항계밖 정박이 허용될 경우 해운선사로서는 물동량이 없어 지금처럼 외해에 부류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선용품업계와 선박급유업계 등 지역 항만관련산업도 한층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만산업협회의 건의서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 1997년 12월 부산항에 도입된 '통과선박 자유항' 제도가 부산항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선용품 공급, 선박급유, 간단한 기관수리 등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48시간 동안 선박 입항료 등을 면제해 주도록 한 것이다.
통과선박 자유항제도 시행전에는 대형선박의 경우 부산항에서 급유를 받기 위해 4~5차례씩 출항과 입항을 반복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선사들이 부산항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항계밖 정박은 통과선박 자유항제도의 후속조치라는 게 지역 해운·항만산업계의 시각이다.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항계밖 정박 허용이라는 업계의 건의 취지에 일단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PA 관계자는 "선박 간 충돌 뿐 아니라 닻을 내려놓고 정박하더라도 조류 및 태풍에 의해 선박이 정해진 정박지를 이탈해 선체가 파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항계밖 정박 허가와 관련한 안전상의 위협요소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른 한편으론 한국선주협회와 정박을 허가할 경우 대상해역으로 마땅한 곳이 있는 지를 협의 중이다.
지역 해운·항만산업계는 "안전에 대한 우려는 이해되나 안전만 부각돼선 안된다"며 "싱가포르항 등 이미 항계밖 정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항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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