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10:43

신항·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안 기대 커

정부가 신항만, 신공항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공항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항만·공항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은 개발 대상에 차이만 있을 뿐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법이다. 동법은 사업추진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을 개편하는 취지에서 지난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발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해 눈길을 모았다.

신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공항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항만·공항 개발능력이 있거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등 민간으로 참여범위를 확대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시설의 소유를 허용, 소유권을 담보로 민간기업이 금융권 차입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에 관련된 규제현황, 개발사업의 여건,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등 민간 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된다.

또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거에는 임대료가 낮아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임대·운영권만으로는 은행권으로부터 차입 등에 한계가 있어 배후단지 개발은 주로 국가에서 시행해 왔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민간에서 항만·공항 배후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제정안에 국고지원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단순히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는 방식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만 배후단지 개발시 공유수면상에서 개발된 준설토 투기장을 현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 토지·시설로 개발토록 한 후 개발이익을 지분 비율만큼 국고로 환원하는 개발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 등의 심의도 간소화한 것과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협의기간을 단축한 점도 관심을 모았다.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신항,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가속을 붙게 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기대되는 바 크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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