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9 09:28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벌크등록 가능 시스템 가동

케미칼 리징사업 신비즈니스로 부상 전망
올 6월말이후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의 벌크등록 가능 시스템이 가동됐다. 지난 7월22일 벌크 사전 등록 시스템이 가동돼 한번에 최대 500개까지의 물질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등록당 한개의 물질밖에 할 수 없어 REACH에 의거 등록할 물질이 많은 Umicore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등록과정에서의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6월1일의 사전등록에 대한 준비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사전등록을 미루고 이 벌크 시스템 가동을 기다려왔었다.

벌크 사전등록은 금년 2월 공표된 XML 포맷으로 해야 하는데, 벌크 시스템이 가동된지 1주일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등록된 파일 수는 195개로 이는 벌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5,964개의 파일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유럽화학청은 밝히고 있다.

유럽화학청은 REACH제도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SVHs)로 향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품목리스트 후보품목 16개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8월14일까지 관련업계나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16개 품목 중 상당수가 이미 EU법규나 회원국 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품목들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발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NGOs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SVHs로 분류되더라도 반드시 사용금지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미 시장이나 법규를 통해 사용이 제한적인 물질들을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SVHs에 포함된 물질들은 첫째, 제조업체들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둘째, 소비자들이 구입 품목에 이 리스트상의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문의해 45일내에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이 물질을 일정 수준이상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유럽화학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조치가 없는 셈이다.

유럽화학청은 최종 SVHs 리스트를 사전등록이 끝나는 올 12월이나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에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된 16개 품목 이외에도 품목이 계속 추가 및 변경될 수있다.

한편 유럽노동조합은 나노소재도 REACH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노동조합연합회는 6월 25일 EU 집행위내에 나노소재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나노소재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실제적인 목적으로, ETUC는 연간 1톤이상 EU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나노소재의 경우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현 REACH 규정대로라면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TC의 이번 요구는 6월중 EU 집행위가 발표한 나노소재에 대한 EU규정 제정을 위한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EU 집행위는 비록 REACH에 나노소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나노 소재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례별로 모호한 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당초 의약품산업에 대한 REACH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REACH의 제 2, 5조에 의거 ‘인간 및 수의 목적의 의약품과 약리활성 성분’에 사용되는 것은 REACH상의 등록의무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거 의약업계는 완제품의 의약품과 재료인 약리활성 성분은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유럽화학청이 올초에 유럽에서 의약품용으로 제조된 약리활성 성분의 경우 유럽의약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REACH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점차 의약품에 대한 REACH 등록의무의 면제 범위에 대해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EU집행위는 수출되는 약리활성 성분의 경우 REACH상의 등록의무가 없다고 밝혔으나 법적 상황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유럽화학산업협회는 회원사들에 REACH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등록 의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장했고 EU집행위도 수입되는 약리활성 성분에 대한 REACH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를 모색중이다. 이조치는 중국과 인도 등에 소재한 유럽 의약업계의 제조공장을 비롯한 역외국 의약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정밀화학산업협회는 유럽의약청내에 의약품에 대한 작업반 설치를 요구라고 있다.

국제금속협회기구와 유럽금속산업협회는 금년 7월 17일 공동으로 금속산업에 대한 두개의 EU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가이드라인은 첫째, 금속업계의 사전등록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둘째, 금속중 Alloys의 사전등록에 대한 특별요건이다.

올초 헝가리에서 30개국 비즈니스계가 모여 ‘21세기 비스니스모델’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모임에는 글로벌화학회사인 Dow의 자회사인 Safechem, AZO Nobel, ABB, Henkel, IKEA, General Motors 등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REACH 출범을 계기로 케미컬 리징(Chemical Leasing)이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케미컬 리징사업이 이미 1990년대부터 나온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REACH에 인해 현실 세계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케미컬 리징사업은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화학물질 자체를 물량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자사가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과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들 판매된 구성성분과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이를 구입한 고객의 생산공정 물류의 관리에 사용돼 고객이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인 상품거래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거래로, 예를 들어 장비의 용제 탈지(화학분야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해 금속표면이 유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용제 세정이라고도 함)의 경우 고객은 세정작업에 필요한 용제를 구입하지 않고 용제탈지된 완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고객은 페인트가 아니라 페인트가 된 자동차나 차체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케미컬 리징사업이 REACH 때문에 신비즈니스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된이를 보면 REACH는 공급업체와 고객들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용도를 이해하고 최적의 위험관리조치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케미컬 리징사업은 자체적인 특성상 다운스트림 사용자의 REACH상의 의무를 고려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성의 관건은 참여하는 기업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 제 3자가 공정의 진행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독일의 인증기업인 TUV SUD가 이미 이러한 인증제도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여기업들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케미컬 리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TUV와 같은 제 3자 인증기관이 신뢰성만 줄 수 있다면 REACH가 케미컬 리징사업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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