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17:59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 현 변호사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관과 공저로 해상법원론 제4판을 출간했다.
미국에서 국내 최초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송재판관과 두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현 변호사는 영미 해상법을 우리 해상법 체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김현 변호사는 법무부 해상법개정위원으로서 2008년에 개정된 상법 해상편의 개정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개정된 해상편 내용 중 운송계약을 물건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의함으로써 개정된 운송계약 내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해양오염에 관한 심도있게 보완해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