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16:19

“해운기업 법인세 신고 간편해진다”

톤세적격 확인절차 개선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시 톤세를 선택한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정부와 해운관련 업계 및 단체가 참여한 작업반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톤세관련 사무처리요령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기업에 불편을 주었던 톤세 적격 확인서 발급절차를 대폭 손질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톤세란 외항해운기업이 해상운송과 관련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톤세제 적격요건을 보면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사 소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자사선, 2년이상 외국적 용선)의 연간운항순톤수보다 5배 이하이어야 한다.

지난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약 60%의 해운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
그러나 선박제원신고, 운항선박신고, 적격확인신청 등 적격여부 확인절차가 복잡하여 최종 확인서 발급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리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시 개별선박 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기업당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건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매년 신고서와 제출되는 입증서류(국적증서, 검사증서, 각종 계약서 등)가 서류박스(A4) 5백개 분량으로 보관과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수립한 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종전의 3단계의 확인 절차가 1단계로 간소화되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서의 작성과 처리과정이 생략된다.

현행 3단계 확인절차 1단계로 줄어

또 첨부서류의 전자파일형태 제출을 허용하고, 행정정보로 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도 완화된다.
아울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톤세 적격여부와 개별선박의 톤세 내역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과정을 통해 톤세 적격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1/2로 단축되고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신고서가 매년 1만4천건에서 100건(기업당 1건)으로 크게 줄어들며, 첨부서류 또한 간소화되는 등 기업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금년 11월까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12월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한편 지난 1996년 네덜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영국 등 해운국들이 톤세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을 위해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톤세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이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선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적용대상기업은 외항해운기업(외항화물·여객 운송사업자)이다.
톤세적용기업은 지난 2005년 50개사에서 2006년에는 66개사로 늘었고 2007년에는 86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톤세제 도입효과를 보면 경쟁해운국과의 동등한 조세환경이 조성되고 세액절감액의 선대 확보 재투자 등을 통해 해운기업의 체질 강화 및 국제경쟁력를 제고시킨다.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세액 납부로 조세부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해운기업의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기업경영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국적선대의 증대는 물론 매출액과 외화가득의 비약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적외항선사 보유선대는 2004년대비 227척/5백42만7천톤이 증가했다.

해운업은 우리나라 제 5위의 외화가득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서비스수지 최대 흑자부문인 운수부문 흑자의 87.1%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 5월말 현재 발주된 273척, 1,375만GT를 감안할 때 톤세시행 5년후에는 국적선대가 2.5배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해운기업의 선대투자를 통한 지배선대의 증가는 해운산업은 물론 국내 조선산업과 연관산업 등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톤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해운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신규 선대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법인세 6,900억원 경감으로 촉진한 국내선사의 신조선 재투자 규모는 조세경감액의 20배가 넘는 15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적선대 증대에 따라 내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 또한 동반해 증가하고 있다.
톤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항선과 원양어선 등은 선원의 취업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톤세제의 대상이 되는 외항선의 경우에는 선원수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항선원수를 보면 지난 90년 9,487명에서 95년에는 7,839명으로 크게 줄었고 2003년에는 그 숫자가 6,49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년 톤세제 도입부터 7,402명, 2006년 7,445명 그리고 2007년에는 8,042명으로 늘었다.

2006년 1월 톤세제 시행국가의 지배선대는 전세계 선복량의 47.5%이며 법인세 비과세국의 선복량 11.8%를 합할 경우 전세계 약 60% 선박이 낮은 세율구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톤세제의 적용은 전세계가 단일시장인 외항해운업에 있어 우리기업이 외국 해운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국토해양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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