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7 11:20

광양항, 검역화물 조작료 도입

컨공단 터미널 임대 '고정전대료' 방식으로 전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검역화물 조작료가 도입되는 한편 터미널 전대사용료 징수방식이 고정사용료로 전환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업계에 따르면 광양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인 광양국제컨테이너터미널(GICT), 한국국제터미널(KIT), 허치슨, 동부익스프레스, 대한통운 등 5곳은 올해부터 검역화물에 대한 조작료를 도입했다. 조작료 금액은 컨테이너 1개당 2만원~2만5천원 정도다.

검역 하역료란 광양항으로 건초 등 검역이 필요한 화물들이 들어오면 일반장치장에 임시하역했다가 검역장에 공간이 생기면 이를 다시 하역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운영사측은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간 이 비용을 면제해왔으나 개항 10년이 지난 지금 고유가 및 화물 둔화, 하역료 인하 등으로 매년 10억~20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어 조작료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말했다.

한편 컨공단은 광양항 터미널 1~2단계에 대해 올해부터 종전 이익공유제로 받던 터미널 전대사용료를 부산항과 같이 고정전대료로 전환했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최소금액 또는 최소물량을 정해놓고, 일정한 수입과 물동량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는 컨공단과 운영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본사용료 외에 일정한 물동량 이상 처리하게 될 경우 실적사용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고정전대료는 물동량 처리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내면 된다.

고정전대료 도입으로 광양항의 전대사용료는 물동량 처리가 적은 운영사의 경우 비용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익공유제에선 선석당 21억~22억원 가량의 전대사용료가 징수됐으나 고정사용료는 선석당 24억원을 내야 한다.

컨공단은 이에 대해 "물동량이 많은 운영사의 경우 이익공유제에서도 1~2억원의 실적사용료를 내왔기 때문에 고정전대료 전환으로 특별히 비용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항 3단계 터미널의 경우 2010년부터 고정사용료로 전대사용료 체계가 전환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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