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7 16:21

한중항로 민간자율기준 마련, 12월 시행

국토해양부, 톤세제 일몰기간 연장 선협과 공동 대응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실은 새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우리 해운산업을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토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정책관실은 최근 국토해양부장관 추진계획 업무보고에서 국적선대 증강 및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해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 및 복지사업 확충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관련, 필수선대 확대 및 기금운용 등 노사간 자율적 추진사항에 대한 조정·중재 등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 완화 노사정 합의 사항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선박펀드 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선박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연기(과세이연)에 대한 기한(2008년말) 연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5월중 적극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톤세제의 일몰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선주협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중항로 개방에 따른 항로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에 대응해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한 민간자율기준을 오는 9월 마련하고 올해말 중국과 합의,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중항로 운항선사 협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국제규범과의 상충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출자 제한 완화 등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오는 8월 마련하고 해운금융, 선박거래, 중개, 보험 등 선진국형 해운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전략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싱가포르)해운 및 관련서비스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AIS), 자국의 선박금융을 활용한 선박에 대해선 선박 수명동안 운항수입 면세(MFI)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북극의 활용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방안을 오는 11월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해운, 항만 물류인력 양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장단기 물류전문과정(2005~2009년),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분교(STC-K) 석사과정(2008.3) 및 항만물류특성화고교 운영을 지원(2008년, 2억원)한다.

해운정책관실은 이와함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해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역별 해외물류거점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추진(총 10건)중인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합작회사 설립(중국 롄윈강항, 러시아 나호드카항 등 2건), 지분율 등 관련사항 협의(베트남 붕타우항 등 5건), 사업타당성조사(크로아티아 리에카항 등 3개 사업) 등이다.

세계 물류시장의 지역별 성장세 등을 고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선 추진대상사업을 오는 9월 선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2008년 5월 현재 신규발굴된 멕시코 만사니요항, 루마니아 콘스탄자항 개발, 운영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출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류기업의 해외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 국제물류투자 펀드(2007년 12월, 1조3,800억원)를 올해중 총 2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외교채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현지교섭 및 사업권 확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자 및 다자간 해운협력을 통한 국적선사의 영업기반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WTO-DDA 해운서비스 협상시 우리측의 높은 개방폭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 해운서비스 분야 개방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협상을 집중, 해운시장의 규제를 완화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FTA협상을 국적선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 해운기업의 설립 자유 보장 및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한 철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하주국가와 해운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정책관실은 고객만족도 서비스 평가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면허 부여, 운항시간 배정시 우대조치를 한다는 것.

낙도 보조항로 운항선사의 경쟁입찰제 정착 유도로 선사의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차량 전산매표시스템 및 승선권 인터넷 예약, 예매 활성화로 여객선을 이용한 도서여행의 예측가능성 증대 등 서비스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또 연안화물선 현대화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보증기금에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기금에서 선박담보 지급보증으로 금융권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선박 건조시 민간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25년) 제도를 개선해 선종 및 정비보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해상공사용 자재 및 건설장비 운반시 사업등록의무를 면제할 방침으로 있는데, 오는 6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해운정책관실은 아울러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 및 복지사업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승선근무예역제도 정착 유도 및 해기사 양성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병역제도 운영부처와 복무대상 선박종류, 소요인원 등 협의를 통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오는 9월 조기 정착하고 해군 및 수산계의 해기사 면허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해기능력 향상을 위한 승선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수요, 업단체 의견 수렴 및 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맞춤형 해기사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기사 양성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실습생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실습선을 오는 9월 대체할 방침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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