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8 11:42
[ 4월9일 시행규칙 공포로 국제전박등록제 본격 시행 ]
지방세 감면을 통한 동제도 실효성 확보에 진력
지난 2월 24일 시행령 제정·공포에 이어 4월 9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
라 우리나라도 현재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등 선진해운국 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케 됐다고 해양부는 밝
혔다.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고비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날로 치
열해지고 있는 국제해운시장에서 전진국 경쟁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제선박등록법이 제정됐다. 참고로
한국 선박은 편의치적선에 비해 약 50배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동법은
저임금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확대, 조세감면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조세감면규제
법을 개정해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유예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
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선박의 등록요건을 보면 규모는 국제총톤수 5백톤
이상이며 선령은 20년이하여야 한다.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
을 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증서를 구비한 선박은 등록시 선령제한
의 예외를 인정한다.
국제총톤수 5백톤이상
외국인선원 승선 허용건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노조, 선주협회
및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고용의 범위 및 기준을 결정하고 선원노조
는 외국인선원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이와함께 국가필수국제선박(필수선박)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비상시 인적, 물적동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국제총톤수 2만톤이상 선박으로서 선령 15년이하인 선박중 군수품,
양곡, 원유등 국가정책물자 운송선박이다. 대한민국 하주와 장기운송계약을
맺은 선박에 대해선 우선 지정한다.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은
부원 6명이내로 제한 허용한다. 손실보상과 관련 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
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발생되는 상대적 손실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할 계획
이다.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년 하반기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재산세 면세, 등록세 50% 감면 및 공동시설세 비과세를 추진, 연간 약 1백
억원(96년기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분석이다.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 98년 정기국회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선원 고용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노사협의를 거쳐 최대한 그 범
위를 확대해 나가되 최근 IMF체제하에서의 심각한 실업문제등을 고려해 선
주단체와 선원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이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
다.
또 올해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국제선박 매각차익의 80%에 대해
최대 3년간 법인세 과세가 유예되므로 이를 통해 선사의 선박매매 활성화
및 경영고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 구상과 연계하여 국내 해
운산업기반 확충 및 조선·금융·보험등의 관련산업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등록개방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부는 97년도에 이미 공청회를 거쳐 그동안 국내 해운산업의 양적
성장과 동북아의 물류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 추진을 위한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관련
21세기 해운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해운이 지향해야 할 주요 추진과
제로서 국내 해운산업의 자율화, 개방화 추진 및 국제해운환경의 변화를 합
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해운관련 법제 정비, 해운관련 각종 거래와 해운금
융, 보험 등 해운거래 서비스의 효과적 수행기반 구축을 위한 해운거래소
설치, 연안유조선 및 연근해 중소형선사를 대상으로 시작해 전외항 선사 및
외국적 선박까지 가입이 확대될 한국 P&I클럽의 설립 그리고 아·태지역
등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기반구축을 위한 국제적 해운항만 교육훈련사업의
실시등이 선정된바 있으며 해양부에선 앞으로 과제별로 경제여건을 보아가
며 98~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의 해운불황은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물량
감소와 금융비용의 증가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 전분
야에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종전의 활력을 되
찾는 것이 국적선사가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전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적인 국적선사의 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국적선사간
정기선의 공동운항과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의 협업체제 구축방안을 적
극 유도하며 아울러 동남아 및 구주의 기간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대
만항로에의 국적선사 참여허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대만항로 국적선사 참여토록
해양부는 또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인 국내물류비를 절감하고 한계에 달한 도
로, 철도 등 육상수송을 해상으로 전환해 국가물류체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8년에도 연안해송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8년중에 컨테이너선을 경제선 투입확대, 내항 대량화물 전용부
두 확충, 선박확보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부산/인천, 군산간 항로에
200~300TEU급 연안컨테이너선박을 각각 1척씩 증선 투입하고 중량화물의
운송비 및 운송시간 단축을 위해 7,300톤급 철강재전용 RO-RO선 6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안선박의 대형화, 현대화를 통한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대량·중량화물전용선에 대해서 BBC자금 1억5천만달러, 계획조선자금
80억원등 정책자금을 지원해 하역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연안대량화물 전
용부두를 인천, 마산 등 3개항만에 5개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선·하주간 상호운송정보를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안화물운송정
보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EDI를 통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해 선박의
공선운항을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절감
ㅇ르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업체는 총 435개사가 1,097척의 선박으로 각종 연안화
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97년의 경우 총 1억4천4백만톤, 국내전체 물량의 22.
7%를 점유하는 등 국가물류체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의 7
1%인 311개사가 선박 1~2척을 보유하는 등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부는 이같이 영세한 연안화물선 업체를 건실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시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중에 있다. 해
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해운업 구조조정방안은 선사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초기에는 공동운항형태의 협업체제에서 점차 인수·합병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구조조정에 참여한 선사에 대해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화물입항료 등 5종 80% 감면), 선박건조 정책자금 우선지원,
외국인 선원 우선배정 등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금년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는 등 외항선과
의 세제차별을 완화시키고 아울러 연안해운업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
진해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ㅇ르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는 것.
이와함께 선원문제와 관련, 국제적으론 STCW협약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
는 자격 및 여러가지 안전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국내적으
론 해상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는 사회풍
조에 따라 선원의 이직률이 높아 하급선원이 부족해 부득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게 이르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IMF체제하에서의 실업률 급증추세와 관련 오래전에 선원직업을
그만두고 타업종에 종사하던 선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다.
선원품질평가제도 도입
이러한 선원수급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양부에선 국제기준에 적합한 선원의
양성, 우수한 선원확보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및 주족해기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먼저 STCW국제협약에서 정한 선원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해
선원양성, 시험, 면허, 재교육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육체계
를 확립하고 선원교육기관의 교육을 종래 강의 중심에서 실기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장비 도입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부족해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일반계 학교
졸업자 및 부원 경력자에 대해 단기양성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해양수산계
학교 졸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기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장기승선경력이 있는 부원에게는 단기교육과정 이수후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원품질평가제도와 연
계하여 해양·수산계학교 졸업자는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능력에 따른 해
기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안수역에서 소형선박으로
자영 어선어업을 하는 선원들의 경우 선박운항능력은 뛰어나지만 문맹률이
높고 연령이 많아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면접시험만으로도 면허를 부여해 어민들이 오랜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면허부여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연근해어선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항해 당직자의 근로시간을 주 5
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일수를 월 4일에서 5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또 선원의 임금채권과 외국항에 체류하는 원양어선원의 송환비용
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제도를 설치하도록 지난해 8월 22일
선원법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해 금년 상반기 선원법 시행
령을 개정해 원양어선원 송환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금년중 육상근
로자 임금채권보장과 같은 수준으로 선원의 임금채권ㅇ르 보장할 수 있는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채비율 200% 달성 시한
을 99년말까지로 3년 앞당기겠다는 것은 30대 그룹 및 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항선사중에는 현대상선, 선일상
선, 한소해운(이상 현대그룹), 한진해운, 거양해운(이상 한진그룹), 호유해
운, SK해운, 경인해운 및 조양상선등 9개선사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감축하라는 것이지 개별 해운
업체의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관련그룹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해양부의 입장이다.
다만 외항해운업은 방대한 자본집약적산업으로서 선박확보등을 위해 타인자
본 동원이 불가피해 대부분의 선사가 통상 10~2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있을 뿐아니라 외국에선는 선사의 선박건조시 타인자본 조달을 지
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예: 미국 87.5%까지 보
증)
따라서 이러한 외항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비율 감축을 강제
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선박매각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는 없게되는데 이 경
우 국적선대 감축에 따른 원활한 수출입 물량의 수송차질 및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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