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1 15:10
부산해양청, 선박 표시사항 준수 계도
선명, 선적항, 만재흘수선 등 준수로 해상교통 및 선박 안전 확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부터 선박에서 선명, 선적항, 흘수, 만재흘수선표 등 선박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운조합과 선주협회 등에 계도문을 발송한다.
이는 선박법 제11조 위반으로 선박의 표시의무사항 중 하나인 선미 선적항 미표시에 의한 과태료처분의뢰가 접수됨에 따른 것.
선박법 제11조 및 선박법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선박안전법 제2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의 외판에 표시해야하는 선박의 명칭, 선적항 등은 해양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선박 및 인명의 구조나 사고처리, 항만당국에 의한 해상교통관제, 묘박지 및 선석에 입항 중인 선박의 현황 파악, 법규위반 선박의 제재 등에 필요한 선박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또 흘수와 만재흘수선표 등은 화물의 적·양하에 따른 화물의 양 확인 및 선박의 예비부력 확보에 따른 감항성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체의 외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 방치하기 쉽다.
그결과 간혹 선명, 선적항, 흘수와 만재흘수선표 등에 칠한 페인트의 퇴색 및 탈락이나 각인의 마모 등에 따라 선박 표시사항의 식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선박에서는 이의 확인 및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며 선사에서도 이에 대한 계도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의 표시사항을 계도함으로써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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