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6 17:01

美세관, 2007년 의류 불법환적 단속 강화

총 671개 해외공장 직접 방문조사
미국 세관의 섬유제품확인부서(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는 의류제품에 대한 불법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에 소재한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가 구비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런 단속은 2005년 11월부터 강화됐고 규정을 위반한 생산공장은 관련국가와 협조해 폐쇄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입을 시도할 경우 억류조치를 취한 것으로 발표됐다.

따라서 한국 업체들은 이런 불법환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세관이 2008년 1월10일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ITA)에 통보한 2007년 회계연도(2006년 9월~2007년 8월) 중 불법환적 단속을 위해 방문조사한 해외공장 수는 671개로 2006년의 450개 공장 대비 49.1% 증가했으며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수의 공장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접한 홍콩이 총 361개로 전체 방문 공장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조사한 공장의 43.2%에 해당하는 156개 공장이 폐쇄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과 2005년에 주 조사 대상이었던 마카오는 2007년에 27개 공장만을 방문 조사해 2004~05년의 단속 이후 불법환적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필리핀(44개 공장), 인도네시아(46개 공장), 태국(14개 공장) 등이며, 한국에 소재한 공장은 방문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고 많은 수의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생산 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7년에 현지 공장조사에서 특이한 사항은 아프리카에 소재한 공장들에 대한 방문이 대폭 증가한 것인데, 이는 AGOA 협정이 갱신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혜택으로 인해 불법환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환적 증거가 있는 공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모로코(15개 공장)를 비롯해 남아공(16개 공장), 보츠와나(10개), 마다가스카르(13개 공장), 모리셔스(11개 공장) 등이 있다.

아울러 QIZ(Qualified Industrial Zone)을 운영하고 있는 이집트와 요르단에 소재한 공장을 각각 17개와 32개 방문 조사했으며 이 중에서 불법환적 증거를 발견한 공장은 1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이 발효되면서 중남미국가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니카라과와 과테말라에서 각각 21개 공장과 26개 공장, 엘살바도르는 18개 공장을 조사했다.

미국 세관은 외국 수출업체들이 무슨 제품을 누구(수입상)에게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을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모든 선적서류에 나와 있고 이는 모두 전산으로 입력돼 언제든지 수입품을 통관할 경우 열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한 경우가 발생시에는 즉시 서류조사와 병행해서 현장조사 또는 실험실을 통한 수입품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의류 생산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세관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미국 세관의 조사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KOTRA의 장용훈 뉴욕무역관은 "어떤 한 업체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환적을 하면 한국 업체라는 명목으로 모든 한국 업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체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와 조합에서 불법환적 방지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 불법환적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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