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0 10:15
관세사도 관세법인 만들수 있게 돼
대형ㆍ전문화 유도
관세사 업계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처럼 관세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종합물류업자가 통관취급법인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07년도 관세사법령 개정에 맞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은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관세사 법인의 경우 관세사 1명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관세법인은 여러 명의 관세사들이 팀을 이뤄 움직일 수 있고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관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질이 더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허용해 수출입물류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고객서비스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 통관질서 유지 및 수출입하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관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관세사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와 같이 관세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관세사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출입물류 환경을 대폭 개선해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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