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0 13:52

논단/ 개정상법, 개정선박법상의 선박

정해덕변호사
■ 선박의 범위를 확정하고 등록절차를 일원화함

1. 머리말

최근 몇 년간 논의되어 온 상법일부(해상편)개정법률안(이하 “개정상법”이라 한다)이 2007년 7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에 따른 선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선박법”이라 한다)도 2007년 7월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선박에 관한 논의도 상당부분 수정되게 되었다. 위 개정상법과 개정선박법은 2007년8월 3일 각 법률 제8581호, 8621호로 공포되어 각 2008년 8월4일과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2007년 개정선박법상의 정의

(1) 제1조의2(정의)규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친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2) 제 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규정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제8조·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3) 개정선박법의 입법취지

2007년 개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레저용 모터보트와 같이 추진기관(推進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한 선박을 기선으로 포함하여 선박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고, 제2항은 소형선박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의 등록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26조의2규정이 삭제되고 신설된 것이다.

한편 제26조는 이미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어선, 준설선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기관의 탈·부착이 용이한 선외기 모터보트 등은 선박에서 제외되어 선박법에 의한 등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에 문제점이 있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어선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되고 있던 어선, 준설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이중등록을 면제하여 선박등록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선박법은 개정이유를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그 밖에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한다.

개정선박법은 등기대상 제외선박의 등록절차인 선적증서원부 기재신청 및 선적증서 교부 등에 대한 특례규정(26조의2)을 삭제하고, 등기대상 제외 선박도 등기대상 선박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선박의 등록절차를 일원화하였다.

현행 선박법규정에 의한 선박등록 절차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등기대상 선박과 등기대상 제외선박으로 구분하여 등록·기재를 하고 있고, 선박증서 교부도 선박국적증서(등기대상 선박), 선적증서(등기대상 제외선박)로 이원화하여 이를 교부하고 있어 선박톤수 등의 변경시 등록절차의 변경 및 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 등 선박의 실질적 법률관계의 변동 없이 그 내용만 변경하는 등 행정력 낭비의 요소가 있어 이를 일원화한 것으로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선박의 등록·기재절차>

현 행⇒개 정 안 ○ 등기대상 제외선박(소형선박)
- 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 → 선적증서 교부 ○ 모든 선박
- 선박등록신청
→ 선박국적증서 교부 ○ 등기대상 선박
- 선박등록신청 → 선박국적증서 교부

개정선박법은 이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현행 선박법 제26조의2를 삭제하는 대신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제1조의2의 선박의 정의규정에 소형선박에 대한 정의규정을 함께 규정한 것이다.

3. 개정상법 제740조 규정

2007년 7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상법(중량당 책임제한에 대한 개정법률을 공포후 3년후 시행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공포후 1년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함)은 현행상법의 체재를 바꾸어 제1장에 선박이라는 제목하에 제740조부터 745조까지 5개조문을 두었던 것을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이라는 제목하에 제740조부터 744조까지 4개조문을 두고 내용도 상당부분 변경하고 745조는 삭제하고 있다.

또한, 선박법도 상법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되어 개정선박법이 2007년 7월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상법 제740조는 “이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규정과 비교하여 “기타”를 “그 밖의”로 “이른다”를 “말한다”라고 개정한 것 이외 내용상 그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선박에 관하여 제741조를 전면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법도 개정되었으므로 선박의 의의와 적용범위는 대폭 수정되게 되었다.

II. 개정상법 제741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1조

제741조(적용범위)

①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상법은 제2항에서 현행규정의 “ 주(主)로 노도(櫓櫂)로 운전(運轉)하는”을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으로 자구를 바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1항을 신설하여 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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