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4 17:39

세계 해운시장, 규제 강화된다

중국, 인도, 유럽연합 규제 동향 주목
●●● 인도는 최근 선사들이 각종 운임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상무부는 선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다양한 운임 또는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인도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조직 설립을 제안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뉴델리 수출협회 아가르왈은 선사들이 각종 명목의 운임과 컨테이너처리비용(THC)등을 수출업자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들어 각국의 글로벌 해운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같이 강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입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유럽연합이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해 공동가격 설정 및 선복량 규제를 2008년 10월부터 금지하는 결정을 한 이후 촉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럽연합이 구주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굳힌 가운데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 현대화위원회에서 대통령과 의회에 해운동맹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호주는 생산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운동맹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폐지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운동맹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토록 교통성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해운동맹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각종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운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30일 역사상 최초로 독점금지법을 제정(2008년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시장경쟁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중국시장 내에서 활동하던 물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등 일부 행위만을 이 법의 적용예외로 하고 있어 해운·항만·물류기업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즉 중국은 해운조례에서 해운동맹의 공동가격 설정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독점금지법이 발효되면 이같은 행위가 독점적 행위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부 관계자는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중국은 최근들어 선사들의 공동운임 부과행위, 제로운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국의 해운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움직임은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으나 각국별로 체계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운시장에 있어서 선사들의 입지는 약화되는 한편 하주들의 입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따른 이같은 문제는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운시장 규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인데, 각국별로 상황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과거에 비해 선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해운시장의 규제는 단순히 선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문제를 떠나 물류기업의 성장 및 보호로 귀착될 수 있는데, 실례로 중국은 독점금지법 제정으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시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물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별로 체계화되고 있는 해운시장에 대한 규제문제는 향후 해운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이슈로서 어느 방향으로든 해운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일 삼국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선사들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과 함께 한중항로가 개방될 예정으로 있는 우리나라는 국적선사의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기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중국 교통부 관계자는 일중항로의 제로운임 등 현상이 개방이후 한중항로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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