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4 11:36

올가을 달라지는 중국 법규

10월1일부 수출입 상품 수량 의무화
●●● 코트라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올 9, 10월 ‘식품 및 완구 리콜제 실시로 책임제 강화로 수출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물권법 본격 시행 앞두고 사유재산권 보호 위한 부동산 관리감독 강화’, ‘철로 사고 응급구조 강화 등 민생 중시 및 사회보장’이 강화된다.

식품리콜제는 9월1일 시행됐는데, ‘식품 리콜관리 규정’은 불량 식품에 대한 책임 주체를 식품생산자로 명확히 했으며, 식품가공제조 수준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다.

식품안전 유해성 조사 및 평가는 식품 생산자가 제품에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인 결함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고 또한 식품리콜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 식품안전 유해성 조사, 평가 등 업무 시행한다. 식품리콜 등급분류는 식품안전 유해정도에 따른 평가에 근거해 식품 리콜을 3등급으로 분류, 리콜 등급에 따라 식품리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해, 신속한 리콜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품의 자진 리콜은 식품생산자는 가공식품에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자진해서 리콜을 실시하고, 해당 성급 질량감독 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식품 리콜 명령은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식품유해성을 은폐하고 자진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검험관리국에서 식품 유해성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국가질검총국에서 식품 리콜을 명할 수 있다.

완구 리콜관리제도도 9월1일 시행됐고, ‘아동완구 리콜관리 규정’은 2005년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이후로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로서, 제품품질법의 관련규정에 토대를 두고 결함이 있는 아동완구제품 생산시 책임을 지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완구에 결함이 있을 경우, 생산자의 아동완구가 중국의 국가제품안전법률, 법규, 강제성 인증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조사와 평가 인증을 거쳐 결함이 확인됐을 경우 생산자는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중지토록 한다. 질량기술감독부처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환불·교환·수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제품결함으로 인한 유해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생산자가 이 법규를 위반하고 결함성 완구 제품을 유통했을 경우 최고 3만위앤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수출식품 검험검역 합격 표기 의무화가 9월1일 시행됐고, ‘수출입 상품 수량, 중량 검험감독 관리 방법’ 등은 10월1일 시행된다.

수출식품 검험검역 합격 표기 의무화는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은 중국의 수출식품에 검험검역 표기를 정식 시행하며, 이 규정대로 검험검역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수출을 불허할 방침이다.

출입국 검험검역 합격을 받은 수출식품은 반드시 판매 포장과 운송 포장 박스 표면에 국가질량검험총국에서 지정한 통일 표기 양식에 따라 검사검역의 표기를 해야한다. 수출 식품은 산지 검험검역부와 수출항구 검험검역부서에서 이중 검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 규정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중국 식품 안전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중국 제조품에 대한 전체 이미지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실시해 수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9월1일 이후 생산된 수출상품이 대상이며, 9월1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

10월1일 시행예정인 ‘수출입 상품 수량, 중량 검험감독 관리 방법’에 따라 감독, 검험관리, 법률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검험검역기구 및 국내하주와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검험기관의 검험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개인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있다.

환경 관리 감독 강화는 지난1일 시행된 환경감독측정관리방법이 현급 인상의 환경보호 부서는 관할지 환경 감측에 통일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보고를 거부하거나, 2회 이상 규정에 따른 시한에 맞춰 환경관측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거나 위조해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 감측을 하는 직원의 업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시부동산 관리법, 물권법, 물업관리조례 실시로 부동산 관리감독 강화는 도시 부동산관리법 수정안 실시, 물권법 실시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10월1일 물권법 정식시행으로 관련 세부 법규와 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 부동산 관리법’ 수정안을 시행함으로써, 물권법 실시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권법 42조에 따르면 “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지의 단위, 개인의 주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주택 이전·철거시에는 반드시 공공이익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기존 2001년 공포된 ‘도시 부동산 이전·철거 관리조례’는 행정적인 법규에 속해 법률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 8월30일 제 10기 전국인대상위회 제 29차 회의에서 통과된 ‘도시 부동산 관리법 수정안’은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건물 이전·철거시 국유토지 사용 개인, 기업의 보상체계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소유권 보호의 물권법의 순조로운 실시에 법률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산된다.

공공이익에 따라 국유토지 건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해 이전·철거 보상을 하고 피징수인의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거주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구체 내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밝혔는데, 국무원은 상관법규가 완비되기 현 상황에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다.

물권법, 물업관리조례가 10월1일부로 정식 실시되는데, 물권법은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법안 통과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온 법규로, 물권법 실시로 사유재산권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중국의 자본주의화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70년으로 정해진 주택 토지사용권의 만료 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연구적인 사유재산 인정,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 연장은 인가 절차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토지 수용시 보상원칙 명시하였으며, 농촌 집단토지수용의 보상기준 명확화 ▲농지의 재산권은 인정하되, 처분권은 제한. 농가택지 사용권의 시장유통 금지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재고품 등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폭넓게 허용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예고등기(가등기)제도 도입 ▲주택단지 건물 구분 소유권 및 일조권 보호 등이 있다.

‘물업관리조례’는 물권법 실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물권법 실시에 따라 기존 ‘물업관리조례’ 수정안 실시되는데, 기존 ‘물업(건물관리)관리기업’을 ‘물업서비스기업’이란 용어로 변경, 물업의 서비스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업주(사용자) 위원회 선거 혹은 업주위원회 회원 변경, 물업서비스 기업 선정, 개보수 자금 모금하고 사용은 업주들이 공동 결정키로 했다. 업주회의 혹은 업주위원회가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침해받은 업주는 인민법원에 침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 응급구조 강화 등 민생, 사회보장 중시는 철도사고 교통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조례는 9월1일 시행됐고, 철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자동차 사고를 모두 철도교통사고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 분류, 보고, 응급구조, 조사처리를 통일 관리한다.

철도 운행 중에 행인, 기동차, 비기동차, 동물 및 기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혹은 철로 이탈, 화재, 폭발 등의 영향으로 철로 정상운행중인 차에 사고가 발생할시 동 조례에 따라 응급 구조와 조사처리를 시작한다. 도시,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과 철도 운송기업의 실제 배상능력, 운송방식 배상책임한도 등을 고려해, 여객 사망에 대한 보상책임을 기존 4만위앤에서 15만위앤으로 상향조정하고, 물품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도 기존 800위앤에서 2000위앤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임대 경영 서비스 규범화는 베이징시 지방 규정으로 9월1일 시행됐는데, 자동차 임대차량이 오환선 내에 있을 경우 2시간내에 응급출동 가능토록 했고, 구출 요청 전화를 계약서 상에 표기하며 24시간 동안 서비스 전화 직원을 대기시키도록 했다.

선원관리 조례 역시 9월1일 시행됐는데,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처음으로 도입 됐다. 선원은 공상보험, 의료보험, 양노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에 가입가능하며, 중국내 150만 명에 달하는 선원이 노동 계약의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선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며, 국가 법정휴가 외에 선박에서 2개월 근무시 5일간 유급연차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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