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30 13:50

[ 광양항 서울서 설명회 갖고 홍보에 박차 ]

정부도 광양항 이용비용 절감등 유치전략 제시
컨테이너세·지방세 감면은 금년 1월부터 시행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양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
·운영사·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설명회가 지난 19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설명회에는 선사, 수출입업체, 복합운송주선업체, 외국항만청 대표부
등 모두 1천5백80개 기관과 업체를 초청됐으며 광양항 활성화 대책, 배후물
류단지 조성계획, 운영사의 항만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광양 컨테이너부두
이용효과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용효과 중점적 홍보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측은 광양항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광양
항 이용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다.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
·연안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99년까지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및
접안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에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예선, 도선료도 2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항 예도선운영협의회에
서 99년까지 총액 20%를 인하할 방침이다. 여수항 예도선운영협의회에서 9
9년까지 총액 20%인항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선은 제 1도선묘지를 이용(약 5~6마일 단축 효과)하고 컨테이너선
에 대해 예·도선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라남도 관련조례를 작년 12월 개정하여 99년까지 부과가 유보됐던 컨
테이너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만관련업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전남 및 광양시 관련조레가 지난해
12월 개정돼 취득세·등록세(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종토세(시세)
는 취득후 5년간 50% 감면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세 및 지방세 감면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항만 배후지 개발을 조기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배후지 84만평에 대한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작
년 12월 개시됐으며 배후지에 대한 단계별 지반처리방안 강구와 관련, 컨테
이너부두공단에서 지반개량 실시(97.11~98~11) 설계중이다.
이와함께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이 도입된다. 작년 10월 광양항 비관세물류촉
진지역 추진계획이 수립돼 1단계(98~2000)로 환적화물의 중복요구되는 적하
목록 제출절차의 생략, 이적허가제 폐지 그리고 통과화물 조업전용지대 설
치(지정보세구역 지정) 등 항만구역내 환적화물처리절차가 간소화될 계획이
다.

환적화물처리절차 간소화

2~3단계(2001~2005년이후)는 비관세물류촉진지역 지정이다.
비관세물류촉진지역내에서의 무관세, 반입 및 반출 등 관세절차의 대폭 간
소화 그리고 항만구역 및 배후물류단지내에서의 물류활동의 촉진등이다.
1단계 추진계획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를
개정하여 작년 12월 1일 시행되었고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선 현재 관계부
처와 협의중이다.
아울러 배후연계수송망 확충과 관련, 컨테이너 철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
고 있다는 것이다.
운행횟수를 1일 6회(전라선 개량공사 1단계 완공시 1일 12회까지 가능)로
화차편성은 17~20량(전라선 개량공사 2단계 완공시 25량 이상 편성 가능)으
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송능력은 연간 약 24만TEU로 예상된다.
이동화물량 증가에 따라 수시로 열차를 증편하고 지선료 면제 및 거리비례
운임제를 이미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라선 복선화 개량공사는 1단계를 98년 완공 예정이며 2단계는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연안해송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는 것이다.
1단계부두 운영사인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연안해송을 금년 상반기
중 개시토록 유도하고 기존 부산/인천항로에 투입된 코렉스 광양호를 광양/
인천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통운 상반기중 연안해송 서비스

광양 2단계 2만톤급 1개선석을 연안해송전용선석으로 활용하고 연안컨테이
너선에 외국선원의 승선을 허용하여 작년 4월 29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3백명을 확보했고 해운조합에서 배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추가로 추진될 주요사항시책들을 보면 배후수송로를 조기 준공, 동측
전용도로를 금년 7월에 조기 완공하고 완공전까지는 기존배후도로를 이용토
록 한다는 것이다. 인입철도도 98년말 개통할 예정이다.
비관세물류촉진지역 도입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장초기(98~2000) 화물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항만구역내 환적처리절
차 간소화 제도가 개선돼 97년 12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비관세물류촉진지역
지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비관세물류촉진지역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98~99년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 조성 일정에 맞추어 비관세물류촉진지역을 99년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전대사용료 부과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장초기에 이용률 부진이 예상돼 운영사의 물량유치 촉진을 위해서 전대사
용료 부과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양항 활성화 관련 회의시 운영사 요구사항은 전대사용료 부과시기 조정(
시설물 인수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기본사용료 기준물량 10만TEU에서 20
만TEU로 상향조정, 대한통운 실적료 납부비율을 100%(3개선사 50%)를 하향
조정, 실적사용료 2년간 징수유에 그리고 연안해송물량 전대사용료를 기준
물량에서 제외하는 것등이다.
터미널 개장후 광양항 화물이용실적, 운영사의 경영상화 등을 분석후 긴요
하다고 판단시 검토하여 98년 상반기 확정할 방침이다.
또 하역요금 인하 및 무료장치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마켓팅 일환으로
운영사별로 서로 다른 하역요금 및 무료장치기간을 신청하더라도 인정할 계
획이다.

산업용 전력 적용도

컨테이너부두 전기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용전력을 공급받는 컨테이너크레인 전기시설, 야드조명시설 등에
대해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산부와 이달중 협의할 예정이다.
신선대부두 전력사용량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적용시 1선석당 9천만원(연간)
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항컨테이너선의 내항화물 취급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광양 모두 기항할 경우 허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한편 광양항은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실질
적인 양항체제을 실현하고 있다. 양항간에 선사 기항을 유도하기 위한 치열
한 서비스 개선 경쟁을 통해 상호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항만 뿐만아니라
내륙에 있어서도 기존 경부축에 비견되는 경-광축 컨테이너 물류망이 새롭
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항은 아시아지역 최대시장인 중국지역의 환적화물유치를 통해 동북아
환적중심항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북중국지역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주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심이 낮
아 컨테이너 모선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으나 광양항은 중국항만과의 피더운
항거기가 짧고 환적비용도 저렴하여 경쟁항만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항은 달라진 세계 항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물류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광양항은 우리나라 초초의 계획형 신항만으로 세계적으로도 나무랄데
없는 수준의 항만시설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
항만전용도로(4차선) 및 30량까지 작업가능한 철송시설을 설치하고 선석길
이 350미터, 수심 15미터로 5천TEU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안벽으로 부터 6백미터에 달하는 넓은 CY부지 확보와 최신식 갠트리크레
인 8기가 설치되고 컨테이너수리, 급수, 급유시설, 운영건물 등 부대시설이
완비돼 있다는 것이다.

아직 선하주 인지도 낮아

그러나 컨테이너항만의 특성상 신규 항만이 세계 선·화주로부터 국제무역
거래의 중심지로 인정받는데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해석이다.
특히 개장초기에는 선·화주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항만변경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운송업체, 포워더 등 항
만관련업체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광양항 이용에 소
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양항이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선 당분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앙대 방희석 교수가 발표한 「광양항과 배후단지의 비전과 투자조건
」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4만G/T급 컨테이너 선박이 항차당 1,500TEU
를 취급할 경우, 부산항 대신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1항차당 4천만원의 절
감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하주는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ON-DOCK 서비스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OFF-DOCK를 활용하여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물류비보다 절감하는 효과를 기
대할 것이며 컨테이너세 폐지로 무역업체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항만
과 인접한 배후단지에 물류시설이나 첨단산업체가 위치할 경우 국제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며 광양항이 자유물류기지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자의 편익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남아 및 중국시장 등을 고려하는 서해안 시대에 경쟁적 국제물류거점 확
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연관단지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향후 배후연관단
지내 기업유치방안을 설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다.
우선 광양항은 부산항의 체선/체화, 중국화물의 높은 성장세로 인해 전망이
매우 밝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광양항 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선 초기 기업 및 화물유치가 관건인 바 항만
사용에 관련된 각종 비용 및 세금등을 절감하는 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야 할 것이며 중국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광양항을 자유무역하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항만활성화를 위해선 광양항의 부정적인 요인들 예컨대 항만연관산업의
낙후성, 선사들의 이용기피, 부산항과의 경쟁상 열위와 같은 측면을 어떻게
개선, 극복할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광양항의 활성화는 항만관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물류시설의 수
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배후부지에 물류지원시설의 충분한 공급은 항만이용
자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류단지의 개발계획은 항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양의 발전에 대해선 대부분의 관련업체들이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
는데, 이는 광양항이 북중국의 환적화물 유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주로 기존 항만관련 시설물의 미비와 부산항과의 경쟁에
서 열위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항을 환적항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려는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아울러 빠른 시일에 걸쳐 관련 부대시설
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상공인을 중심으로 시행한 배후부지 투자설명회의 결과 투자희망업체는
10개사정도로 집계됐다. 희망업체는 부지 분양에 대한 희망가격을 20~30만
원선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배후부지 개발을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단이 주
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각각 소요 부지면적은 1천평에서 5천평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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