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30 13:50
[ 위탁가공 물품 외국 현지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2월1일부 수출입제도 일부 개선
통상산업부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형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거래들을 제독적
으로 수용해 기업의 국제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키로 하고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에
반영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계무역형태도 간소화
이에 따라 중계무역 형태로 수출입을 하는 경우 2개 은행을 거래할 때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의 수출입 인정을 받지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탁가
공 물품을 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현행 법령상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최소가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건
조, 냉동, 세척, 가염, 단순 절단등 단순한 가공형태는 비록 수개가 결합돼
가공되더라도 이를 최소가공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원산지 관련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97년 3월부터 도입한 세관의 유통단계 원산지 위
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업무가 시·도와 중복행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오업무협의 요령을 정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거래 인정대상 거래범
위를 축소했다. 연계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대금 영수를 동일한 은행에서 러치하지 않고 2개 은행에서 처리
할 경우 동거래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별도 인정이 필요한 것이 현행 고
시이다. 이 내용이 최근 무역업계의 환어음 매각 여건이 어려워 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2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할 필요성이 증대됨을 감안하여 그간
통첩형식으로 시행해 온 제도를 규정에 편입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또 연계
무역 및 중계무역의 경우로서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영수은행을 지
정해 수출, 수입 거래은행이 상호 연결되는 거래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특정
거래인정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거래인정 받지않고 거래
수출대금 영수은행 지정방법은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당해 영업점에서 수출
환어음 매입이 곤란한 때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의 완결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실을 수입대금 결제은행에 통지하
는 방법, 무역거래자가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발급한 고객용 외국환 영수증
사본을 매입한 사실 입증서류 1부를 수입대금 결제은행에 제출하는 것 그리
고 수입대금 결제은행은 무역거래자가 제출한 매입사실 입증서류와 당초 거
래서류를 대조하여 해당거래에 대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시설을 확인하
고 함께 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위탁가공물품의 현지 판매분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위탁가공무역에 의해 생산된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외국인
도 수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박람회 등 전시물품의 현지매각 등
국내로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출입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실적확인 및 증명을 발급하며 통관이 이루어지는 수출입인 경우에는 한국무
협회장이 동 증명서를 발급토록 돼 있다.
이를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동 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입통관내역 통보 및 신고의 폐지도 개선된다.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을 외
화획득용으로 수입한 자는 동 수입의 사후관리를 위해 외화획득용 원료 수
입통관내역서 3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동 내역서 1부는
당해 수입자에게, 1부는 당해 수입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당해 수입자로부터 청구하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으로 일원화하여 수출입 사
후관리제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타 비록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한다 하더
라도 국내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중계무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화획득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선행절차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단축함
으로써 제재조치가 보다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도록 하고 그 표시방법은 MADE IN KOREA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