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대사관 김만석 수석상무관이 '미국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OSRA)이 정기선해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란 학위논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상무관은 국적 외국적 선사 및 무선박운송인(NVOCC), 대미수출입 하주등 19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999년 5월 OSRA가 도입된 이후 국내 해운업계의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김상무관은 논문에서 OSRA의 주요내용중 협정, 요율(Tariff) 인터넷공개, 우대운송계약(SC), 해상운송중개인(OTI) 개념 도입,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등의 사항은 전반적으로 정기선 서비스에 크게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OSRA에 대한 이해도는 선사가 NVOCC 및 하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선사들은 영업전략 수립시 OSRA에서 허용한 하주와의 대외비 SC체결을 적극 활용해 북미항로에서 운송되는 전체화물 중 90%를 넘는 화물이 SC 체결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대외비의 증가는 선하주들이 해운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NVOCC와 하주들은 OSRA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거나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주들은 운송업무를 대부분 NVOCC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OSRA 규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논문은 미국 외항해운법의 도입 및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해당사자들인 선사 및 NVOCC, 하주의 이해도 및 각 대상의 입장에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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