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8 13:50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노·사·정 세부협약서 체결

오는 10월 상용화 시행 예정



인천항 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이 체결됐다.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세부 협약서 체결식은 정유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심충식 인천항만물류협회장 및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항의 인력공급체제개편은 2006년 9월19일 노사정 협상을 시작한 이래 8차례의 개편위원회와 31차례의 개편협의회를 거쳐 10개월만에 협약서에 체결을 하게 됐다.

세부협약서는 △개편대상과 고용주체 △근로조건의 보장 △임금 및 복지 △작업범위 및 형태 등을 포함하여 9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개편대상인력은 인천항운노조 항만분야 1~6연락소 소속 노조원 1741명이며 대상부두는 개편대상 노조원들이 노무공급을 하던 내항, 남항 전 부두와 북항 신설 부두 등이다.

또 상용화 인력은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해 특별법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상용화 인력의 임금수준은 월 370만원으로 하고 2008년 임금협상시 추가 인상하기로 했으며,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항만현대화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해 이를 조합원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세부협약서 체결에 따라 이르면 오는 25일경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공고를 통해 8월 중순 조기퇴직자 선정을 확정하고, 하역사별로 상시인력을 배정하여 10월중에 상용화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 인천항 노무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의의에 대해 말해달라.

1980년대부터 컨테이너 부두 등 신설 기계화 부두에 대해서는 부두별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으며, 1997년에는 부두운영 회사제를 도입해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99년에는 상용화 도입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공동용역을 실시했으나, 노사정간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개편 추진을 유보했다.

본격적인 체제 개편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같은해 5월 상용화체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과 '시행령'을 2005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 각각 제정해 체제 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세부협상을 시작했으며, 10개월간 40여회의 협상을 거쳐 올해 7월5일 항운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상용화를 확정, 세부협약서 체결에 이르게 됐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100여년간 유지돼온 고질적인 문제를 노사정이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한 우리 항만역사의 기념비적 성과다. 영국, 프랑스 등 외국항만의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파업 등 극단적 갈등이 발생했으나, 우리 항만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사회적 갈등 없이 개혁을 달성해 한국형 항만개혁모델을 제시했다. 또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 화·합의·상생의 갈등해결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Q. 기존 노무 상용화 이전의 항만 노조 체계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또 노무공급 상용화가 향후 인천항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나.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허가를 취득해 항만노무공급독점권을 가지고 인력을 공급했다. 소위 풀(POOL)제라고 하는 이 체제는 항만물동량의 불규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하역작업이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는 주변국 경쟁항만과 비교할 때 항만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항 노무공급체제 개편은 국가와 물류업계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인 옵션이었다. 상용화 체제로 전환되면 선사, 화주 등 물류관계업체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하역장비가 기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항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항운노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아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영국 등은 노무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한 무력 충돌을 빚은 반면, 우리나라의 상용화는 원만했던 것 같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용화 과정을 평가한다면.

영국, 프랑스 등 외국항만의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파업 등 극단적 갈등이 발생했으나, 우리 항만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사회적 갈등 없이 개혁을 달성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 대화·합의·상생의 갈등해결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Q. 노무 상용화 타결 후 향후 일정은?

협약 체결 후 7월 25일경 조기 퇴직자 확정을 위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개별 하역사별 인력배분 확정 ▲다음달 노사정 공동인력관리 위원회 설립 ▲9월중 하역사와 항운 노조간 고용계약 체결 ▲이르면 10월부터 상용화 체제로 전환 등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상용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실질적 기대효과는?

상용화 전환 초기에는 시행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용화가 정착될 경우 항만생산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하역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만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울 것이고,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선사나 화주의 입장에서는 화물이 신속하게 처리되므로서 용선료 또는 체선료 등의 추가비용 요인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물류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상용화는 노조, 하역사 등의 입장에서 안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3~4년이 지나 상용화 체제가 정착되면 그 과실은 항만에 있는 모든 기업과 종사자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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