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9 15:27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조기해소위해 금년말까지 신규공급 제한
건교부, 전문연구기관 분석결과 토대 추가공급제한여부 금년말까지 결정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키 위해 금년말까지 신규공급을 제한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종합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공급제한 여부를 올 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 불법운행차량의 퇴출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실시중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의 전면교체를 올해 내 마무리해 미교체 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해선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강제 교체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중에 있다. 또 용달차량의 택배차 전환지원도 2007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1990년대 후반이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원칙에 입각해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왔으나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급증한 반면 수요증대는 미흡해 과잉공급이 발생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경유가 상승등에 따라 화물차주의 수입이 감소됐으며 지입제, 다단계 거래 등 낙후된 시장구조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병합돼 운송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와 IMF 외환위기의 병합은 단기간 내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을 야기해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켰다. 1007년부터 2006년동안 영업용 화물차는 79.6%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6.1%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돼 2006년말 현재 약 3.6만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물운송의 실질적 주체인 화물차주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경유가 상승, 차량 과잉공급등으로 인한 경쟁심화등으로 실질소득이 저하되고 있다. 지역간 수송을 담당하는 대형화물차주의 경우 숙박비 절감, 화물보호 등을 위해 차내에서 숙박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가 소규모로 영세하고 화물의 물동량도 계절적 변동이 심해 다단계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량이 집중되는 월말, 명절 등에 차량이 부족하거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다단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거래단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2004.4)하고 건교부장관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해 공급기준을 고시토록 제동화했다. 또 화물운송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허가 및 증차를 동결(2004.4)하고 2005년 12월에는 2007년말까지 2년간 공급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이와함께 부실업체를 적극 퇴출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매 3년마다 화물운수업 허가기준(자본금, 차고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허가사항 갱신제도를 도입,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과잉공급된 화물업계와 차량이 부족한 택배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탑 제작비용 지원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용달화물차의 택배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화물시장내의 부문간 수급균형의 확보를 도모했다.
시험합격과 교육이수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만 화물운송자격을 인정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허 강화 및 보험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적재물 배상보험제도를 도입·시행(2005.4)하는 등 간접적인 진입 억제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등록제 전환이후 매년 2~3만대 정도 증가했던 화물차 증가추세가 허가제 전환이후 둔화돼 과잉공급량이 감소되는 등 어느정도의 성과는 달성했으나 경기침체 및 자가물류 중심구조로 인한 수요증가의 미흡으로 과잉공급의 완전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지원 강화 및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해 우선 2001년 7월이후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는 리터당 283.11원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지원형인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04년 3월부터 주유 시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대형화물차(4, 5종)의 고속도로 심야할인 시간대를 3시간 확대하고 심야할인 기간도 3년간 연장해 화물차주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화물차주에 대한 휴식 제공을 통한 안전사고 감소등을 위해 고속도로, 국도, 항만변에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적극 확충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현재 고속도로변에 12개소, 항만변에 2개소를 운영중이고 국도변에 2개소를 건설중이다. 이와함께 도시 내 불법 주·박차난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다. 금년 5월 현재 공영차고지 3개소, 공동차고지 2개소를 건설중에 있다.
한편 화물차주들에 부담이 되는 과적단속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임차한 화물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처벌토록 도로법을 개정했으며 화물차 적재용량의 높이기준을 현실화하고 도로법령 기준과도 일치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또 화물차주의 자율감시 및 자발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과적단속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은 불공정 다단계 운송 및 주선거래, 지입제 등 영세하고 낙후된 시장구조로 인해 선진 물류산업의 유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 불법 다단계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1개월간 지자체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화물운송시장의 거래 단계를 축소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에는 화물운송 가맹사업이라는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전산망으로 연계해 물량을 배정해 주는 제도로 금년 5월 현재 총 5개업체가 허가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화주가 가맹사업자의 전산망을 활용해 물량을 제공할 경우 위탁운송비의 일부(3/100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화물차주의 권익보호 강화등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화물운송용역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법이 적용됨에 따라 운송용역 위탁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아울러 화물운송시장의 어음 지급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화물연대 집행와 정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금년 1월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화물연대가 수용시에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운송의 실질적 주체인 지입차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2월에 2개의 화물차주단체를 민법상의 단체로 인정해 설립허가를 했다. 현재 이러한 차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화물운송 관련법령, 제도개선 사항,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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