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6 16:46
보장보험.공제 가입 규정
해양수산부는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이유로 해양부는 해운법의 개정으로 적정한 선복량 유지, 해상안전 및 항로질서를 위해 특정항로에 선박투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외를 인정코자 할 경우에는 그 요건 및 절차등을 고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항로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남북항로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양사고등에 대비한 제 3자 피해보상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