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6 15:46

항만공사 사업용 토지 보유세 감면키로

정부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모듈트레일러 운행 합법화


정부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만공사의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량화물 운송을 위해 특수 제작된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을 합법화하고 인천공항물류단지내 차량운행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항만공사 토지 보유세 감면=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100% 출자형태로 지난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가 첫 출범했으며 2005년 7월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됐다. 앞으로도 오는 7월 울산항만공사 설립를 비롯해 내년 평택당진항, 2011년 여수·광양항, 2013년 군산·장항항 및 포항항 등 5곳의 항만공사가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방파제나 야적장, 화물터미널등 항만공사가 보유한 사업용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최고 1.6%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종부세는 올해 115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31억원, 2009년 257억원이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는 사회간접시설인 항만시설에 종부세가 부과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물류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 부산에 지자체의 감면조례로 보유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또 울산 등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해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 현형법상 초중량화물 운송을 위해 특수제작된 모듈 트레일러의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도로 운행이 금지되고 있다. 모듈 트레일러는 선박구조물, 발전설비, 공장설비 및 플랜트 등 초ㆍ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제작한 장비로 화물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수십개 바퀴를 장착하고 있다.

이 차량은 차폭이 3m에 화물적재시 총중량이 200t에 이르러 자동차 크기 제한을 폭 2.5m, 총중량 40t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 규칙에 따라 운행이 불허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이나 대형 구조물 운송을 전적으로 모듈 트레일러로만 가능해 항만 인근에선 불가피하게 이 차량을 통한 불법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사가 101대 모듈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6대가 등록차량으로 운송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 수송차량이다. 16대마저도 87년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당시엔 트레일러에 대한 운행제한이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해 모듈 트레일러의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당초 작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장기검토하기로 했으나, 최근 밀양에서 트레일러 도로진입과 관련해, 사회문제화된 바 있고, 업계에서도 건의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침을 정했다.

▲캐노피 규제 합리화= 현행 건축법상에서 물류센터(창고)의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캐노피(돌출차양)의 면적까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캐노피중 폭 3m 이상 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토록 했으나, 지난 2005년 10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면적의 10% 초과분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건축면적 산입기준이 정량(3m)기준에서 비율(건축면적 10%초과)제로 변경되면서 건축면적이 작은 일부 중소 물류센터의 경우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물류센터 건립시 건폐율 한도를 맞추기 위해 캐노피를 줄이거나 없애야 해 우천시 물품 상·하차 작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정부는 캐노피의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때 정량(3m)기준과 비율(건축면적 10% 초과) 기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시험 합리화= 현재 선박용 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도 다시 국내 지정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해 동일한 시험을 반복해서 받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와 비교해 일본,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제공인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물류단지 차량운행 완화= 현재 인천국제공항내 자유무역지역을 통행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이나 차량 모두 출입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임시·일회성 통행 차량들의 경우 출입증 발급과 반납 등의 절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인천국제공항공사 내규로 월5회 미만 출입차량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출입증발급을 면제하고 있긴 하나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차량통행 수가 하루 평균 3천~6천대에 달해 실질적으로 차량 통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통행 혼잡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내규의 출입 규정을 개선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입증 없이 자유무역지역의 출입 허용 범위를 월9회까지로 확대하고, 회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항만하역 물품취급통보 폐지= 현행법상 공항만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하역작업을 할 경우 감시목적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장 노무자들은 하역작업은 일반적으로 정상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시작돼 매번 정시간외 물품취급 통보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내 왔다. 또 공항만세관 감시부서가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통보 절차가 실익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항만 하역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항만 에서 행해지는 선박 선적이나 하역작업은 통보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경희 기자>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altic West 09/22 10/01 Heung-A
    Baltic West 09/23 10/02 Sinokor
    Sawasdee Mimosa 09/23 10/04 Heung-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eijing Bridge 09/23 10/10 HS SHIPPING
    Beijing Bridge 09/23 10/12 Sinokor
    Beijing Bridge 09/23 10/14 Heung-A
  • BUSAN BANGK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wasdee Vega 09/21 09/29 Sinokor
    Pancon Bridge 09/22 10/02 Pan Con
    Starship Taurus 09/23 10/02 Heung-A
  • BUSAN DAN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288 09/26 10/02 Wan hai
    Wan Hai 287 10/03 10/09 Wan hai
    Wan Hai 287 10/04 10/10 Interasia Lines Korea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oyama Trader 09/21 09/23 Sinokor
    Pos Yokohama 09/22 09/24 Sinokor
    Bal Star 09/24 09/27 Tai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