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7 10:33

[ 올해의 7대 물류뉴스 ]

① 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 발표

올해 유통단지개발 계획안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유통단지란 화물터미널·도매센터·집배송단지·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
시설과 정보·금융 등 지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되는 일단
의 토지를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다.
건교부는 전국을 10개 권역 39개 유통거점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통단지를 1단계(1997년~2001년) 8백50만평, 2단계(200
2년~2006년) 1천30만평, 3단계(2007년~2011년) 9백70만평으로 총 2천8백50
만평 정도 공급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전국 공급목표의 23.9%에 해당하는 6백8
0만평을 공급하고, 물류·유통의 중심축인 경부축에서 58.6%인 1천6백70만
평을 공급할 방침이다.
즉 화물의 흐름과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997~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
에 39개 거점으로 전국유통단지망을 구축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6년에 전국물동량의 45.2%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74.2%가 경부축
에 집중되었는데 물동량은 2011년에는 각각 34.8%와 65.6%로 감소할 전망이
다. 1996년 전국의 총물동량은 약 21억6천만톤으로 추정되며, 2001년에는
약 27억4천만톤, 2011년에는 39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유통단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도시계획, 공단·도로·항
만 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할 방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대도시 지역과 신산업지대 등 지역경제권별로 유통망
을 형성하여 전국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청주권, 광주·목포권 등 대도
시지역에는 소비지 유통망을 형성하고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권
등 신산업지대에는 생산지 유통망을 조성한다.
또한 소비지 유통망과 생산지 유통망을 상호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물류비용
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둘째 지역경제권별 유통망은 지역중심유통기지를 조성하고 이와 능률적으로
연결되는 중·소규모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유통망이 조성되도록
한다.
중심유통기지는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신산업지대의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요충지에 배치하고 중심유통기지 주변의 중·소규모 유통단지는 대
도시내부, 주요 공업단지 및 중소도시에 기능별로 조성한다.
셋째 유통단지는 단순한 유통시설 뿐만 아니라 가공·통관 등 종합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단지로 개발한다.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도매센터와 정보·금융·보험시설 및 문화·체육
공간 등을 구비한 종합유통기지로 건설하여 유통 및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한편 건교부가 설정한 10개의 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수도권역 ▲경기도 일부(평택, 안성, 화성일부), 충남도일부(당진, 아산,
서산, 천안, 예산, 태안, 홍성)인 아산만권역 ▲대전광역시, 충남·북지역
중 아산만권과 군산·장항권을 제외한 대전·청주권역 ▲전북도, 충남도 일
부(보령, 서천, 부여, 청양) 지역인 군산·장항권역 ▲광주광역시, 전남도(
광양만권 제외) 지역인 광주·목포권역 ▲광양, 순천, 여수, 여천,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등지의 광양만권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부산·경남권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의 대구·경북권역 ▲
강원도 지역의 강원권역 ▲제주도 지역의 제주권역 등이다.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파동

97년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같다
.
금년 8월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184회 정기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11월중으로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공포됨에 따라 업계의 기
본 틀을 송두리채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그동안 면허제로 운영되던 화물운송업이 98년 1월부터
전면 등록제로 전환되며,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11월중 발표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위 법에
서 위임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
송사업의 범위,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및 절차, 사업자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등을 정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 불리
하여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화물터미널 등 물류기
반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취지를 밝혔
다.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96년 하반기부터 면허제 고수와 등록제 전환
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업계가 양분되어 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쳤고,
국회내에서도 장시간 논란을 벌여왔던 것.
특히 실차주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경우 96년말 여의도광장에서 1만
여명의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물사업 등록제 반대를 위한 전국사업자
결의대회」를 갖는 등 극단적인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등록제로 인한 화물운송업의 영세화.
이와는 반대로 전국자동차운송알선조합 등 등록제 전환 찬성측은 기득권 세
력인 화물차운송사업자들의 경우 실제 화물운송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
입료 등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반박논지를 펴며 등록제 시행에 적극적
인 입장을 펴왔다.
결국 금년 8월30일 이 법의 제정으로 등록제 찬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
으나 「화물자동차운수업법」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금년 10월 입수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6종이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
업 등 3종으로 단순화하고, 시행규칙에서 각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 30대 이상의 등록기준대수를 보유해야
하며, 최저자본금은 2억원, 사용차량의 종류는 일반형(밴형·덤프형 및 특
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다.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인지 모른다. 신규 사업진출업체의 경우 30대라는 기
준등록대수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사업
자의 등록대수 기준 인정에 대해 헌법 기본권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입장이
다.
특히 업체들의 반발은 인위적인 법 제정에 의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자율시
장경제의 논리가 퇴색된다는 점이다.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경우 대부분 기존법과 대동소이한 등록기
준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조항에서는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이
러한 업체들의 반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③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 실시

지난 9월28일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이 치뤄졌다.
이날 시험은 서울시내 48곳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됐는데 시험장소가 서
울로만 한정된 것에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물류관리사시험이 발표된 이래 일반인들의 물류관리사 시험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듯 지난 6월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물류협회에 접수된 인원은
7만2천2백72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인 3만명선을 훨씬 윗돈 수치. 하지만 실
질적으로 이날 시험당일에는 응시율이 41.6%에 불과해 초기 응시인원에 많
은 거품이 가해졌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주무관처인 건교부는 당초 11월28일로 정해진 합격자발표일보다 약 2
주일 빠른 11월14일 제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1천1백9명을 발표
했다. 금번 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시 밝힌대로 매과목 1백점
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결정
됐으며 금번 시험 최고득점 합격자는 평균 81.5점을 획득한 오영석(27세,
경북대 졸)씨로 밝혀졌다.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이 모두 치뤄진 시점에서 건교부는 내년도 물류관리
사 시험이 금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도 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당초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과 물류관련
법규 4과목으로 시험과목이 확정되자 각종 물류관련 단체나 협회에 물류관
리사 시험대비반이 연이어 생기는 등 물류교육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시중에 우후죽순으로 발간된 조잡한 문제집이나 신문, 잡지의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이 속출, 폐단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물류관리사 시험이 일반인에게 홍보되면서 물류에 대한 인식이 급속
도로 파급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이와 아울러 금년은 물류관련 단체나 학교의 물류관련 교육강좌나 프로그램
개설이 두드러진 한해이기도 했다.
한국물류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중앙대 산업
교육원, 명지대 유통경제대학원, 한진교통물류연구원, LG산전 연수원, 중소
기업연수원, 산업정책연구원, 용인대학교 유통경영연구센터, (주)한국물류
부설연수원, 한국물류연수원, 아주대학교 물류연구소,카톨릭대학교 등등.
기존에 이미 물류과정이 개설되었던 곳도 있고 금년에 새로 개설된 곳도 있
으며, 단기적인 코스와 장기적인 코스 등 그 종류는 천차만별이지만 요근래
들어 다양한 물류프로그램이 생겨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비록 물류관리사 시험에 의무고용 조항이 없어 다소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물류관리사 시험의 실시가 바로 이런 여러가지 현상의 중요
한 원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화물유통촉진법상에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이상의 학
위를 받은 자 또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당해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당해과목
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연수기
관이 시행하는 1백기간 이상의 물류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 대학이나 대학원,
각종 단체에 물류관련 과목의 개설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④ 물류관련단체 설립 러시

80년대 초반 물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금년만큼 물류관련단체의 설립이
붐을 이룬 해는 없었다.
지난해까지는 기존의 한국물류협회를 위시해 한국철도물류협회, 한국물류정
보협회, 한국파렛트협회 등 4개 단체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한국물류학회
등 2대 학회가 활동해왔던 물류업계는 금년들어 한국산업물류협회, 한국물
류기기협회, (가칭)한국유통정보학회,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산하 로지스
틱스연구소가 창립됐다.
이중 산업물류협회의 경우 통상산업부 산하의 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상태이
고, 한국물류기기협회는 아직 인가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부터 협회 설립을 추진해 온 산업물류협회는 금년 6월10일 인가를 취
득하였으며, 9월25일 창립기념 「사장단 초청 ECR(Efficient Consumer Resp
onse)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물류협회의 특징은 일반적인 협회의 성격과는 달리 업체간 공동으로 EC
R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업계권익 보호보다는 ECR 보급확산
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협회 추진과정에서 P&G의 데이비드 핸슨씨 등이 깊
숙히 관여하여 선진물류기법의 도입에 더 적극적이다.
한국물류기기협회의 경우 8월9일 발기대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당일 창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한국물류기기협회는 회원사 확보와 임원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물류관련단체가 속속 등장하게 됨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우선 각각의 관련단체들을 통해 물류라는 분야가 널리 홍보되고 저변이 확
산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산
업물류협회와 한국파렛트협회의 경우 회원사 확보에서 기존 협회를 능가할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협회 주관의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
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국물류협회의 경우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의 주관단체로서 무난히 행
사를 치뤄 협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이번 물류관리사 시험에는
최초 7만여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물
류의 인식이 대폭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이처럼 많은 물류관련단체가 설립됨으로써 발생되는 역기능도 만만
치 않았다.
이같은 현상의 하이라이트는 물류전시회의 이중개최.
지난해까지 건설교통부 주최로 개최되던 한국국제종합물류전이 금년부터 민
간으로 이양되자마자 한국물류협회 주최의 97한국국제종합물류전 따로 한국
물류정보협회 주최의 서울국제첨단물류전 따로 개최된 것이다.
이에대해 양 협회측은 출품기회를 보다 많은 업체에게 줄 수 있고, 참관객
의 수도 더 많다는 항변을 하고 있으나, 업계관계자들은 단지 양협회간의
소모전으로 밖에는 보고 있지 않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양협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향후 산업물류협회나 한국
물류기기협회의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한국물류협회나 한국물류정보협회의
사업과 중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일본의 경우 주최가 다른 전시회라도 춘계·추계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등
물류관련단체 간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
협회를 정점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⑤ 물류기기업계 급심한 불황

전산업이 얼어붙은 가운데 생산지원분야의 물류기기 시장도 유래없는 한파
를 맞은 한해였다.
물류자동화(자동창고 등)시장의 경우 매출액면에서 많게는 50%, 적게는 40%
가량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이 평가대로라면
자동창고 분야의 경우 시장규모가 1천억 이하로 줄어든다.
자동창고시장의 경우 80년대 초반 신흥기계 등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
의 실적을 보인 한해였다는 것이다.
금년에 발주된 비교적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가장 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호남석유화학(2백억원 규모)과 동부제강
, 나이키코리아,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롯데제과, 종근당, 동양제과, 파스
퇴르유업, 삼양유통, 대한펄프, 대한합섬, 한국타이어 부산·군산창고, 대
우자동차 인도공장, 효성생활산업 등이 있다.
그밖에 자잘한 물량까지 모두 합해도 채 30건을 못넘긴다는 말이다.
이는 예년에 비해 건수면에서도 절반 수준이다.
삼성항공, LG산전, 현대엘리베이터 등 빅쓰리의 담당자들은 “예상은 했지
만 너무나도 심한 침체현상”에 아연해 하고 있다.
각사별 주요 수주실적은 다음과 같다.
·동명중공업: 인도 뉴델리 대우자동차공장
·롯데기공: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
·반도기계: 동부제강(NKK수주/공사분)
·삼성항공산업: 나이키코리아 이천물류센터
·신흥기계: 종근당
·LG산전: 삼양유통, 모나미, 대한펄프, 대한합섬
·한화기계: 한국타이어 부산보세창고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항공화물터미널, 동양제과, 파스퇴르유업,
현대자동차 물류시스템
·효성중공업: 한국타이어 군산창고, 효성생활산업, 효성T&C
각사의 영업담당자들은 금년의 급속한 추락이 우선은 경기침체에 기인한다
고 설명한다. 특히 금년 추진예정이던 사업이 대부분 내년으로 이월됐으며,
내년에 불투명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은 이런 여건속에도 불구하고 회사별로 나름대로의 특화방안과
자구책을 구하는 한해로 기록될 듯하다.
우선 삼성항공의 경우 지난 6월 영국의 인증기관인 BSI-QA사로부터 물류자
동화부문에 대한 ISO 9001(국제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했으며, 특수용 자동
창고에 주력 2건의 냉동냉장자동창고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항공은 향후에도 일반형창고보다는 냉장창고, 위험물창고, 초중량창고
등 특수용창고와 유통물류시스템 분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산전의 경우도 금년 5월 일본의 미쓰비시엔지니어링과 물류시스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부문을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도 기존 제품보다 무게를 20% 줄인 고층형 스태커크레인을 선보이는
등 제품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스태커크레인은 취약분야로 여겨졌던
30m급 자동창고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도 위험물 및 유독물질 창고자동화를 특화하여 이 부
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항 터미널 자동창고를 수주하여 신
분야 개척에도 적극적이다.
이처럼 각사별로 고유영역을 구축하는 전략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불황타개를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⑥ 물류표준화 시책만 풍성

물류표준마크제,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보급확대, 5톤일반형 화물자동차 적
재함 폭의 통일·단순화, 파렛트제조업에 5% 세제공제 등등. 올해는 표준화
와 관련된 정부시책이 풍성했다.
파렛트제조업 세제공제의 경우 지난 2월, 재정경제원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
규칙 제14조를 제정하여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파렛트제조업의 유통합리
화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 5%의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르면 현행 유통합리화시설 투자에 대해 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연쇄화사업자, 화물터미널, 창고업 등의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파렛트
제조업과 모든 물류산업(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추가)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물류표준화 시책의 일환으로 5톤 일반형 화물자
동차의 적재함폭을 2,280mm(+40mm/-20mm)(적용규격 KSR 0102)만 생산하도록
통일·단순화하는 명령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현재 각 회사별로 상이한 5톤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폭을 일관
수송용 파렛트에 맞게 통일화(표준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하도록 기존 2,120
mm에서 2,280mm으로 확대)하여 일관파렛트(1,100mm×1,100mm)의 보급을 촉
진한다는 방안.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10월1일부터 기존 중형화물 자동차는
구조변경을 통해, 신규제작차량은 2,280mm으로 통일·단순화 생산하는 방
법을 채택하여 본격실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이 방안의 실시에 급작스런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차
원에서 4톤차량은 제외되었으며 수출용 및 수입품의 경우도 이 명령에서 제
외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년 물류표준화정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니뭐니도 물류표준마크 인증제도의 실시 계획.
물류표준마크 인증제도란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화 대상설비에
제정된 규격과 맞는 표준설비는 인증을 받아 표준마크를 부착하고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표준마크의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법규에 따라 국가표준마크제도(산업표준화
법)와 단체표준마크제도(산업표준화법, 단체별 관련법규), 기관마크제도(각
기관의 관련법규)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류표준마크는 표준마크의 제
도로 볼때 단체표준마크 또는 기관표준마크로 제정이 가능할 듯. 또한 우리
나라의 국가표준인 KS규격은 총 1백24개가 있으나 이중 용어 등의 간접적인
물류규격을 제외하고 물류표준화와 직결되는 물류설비 규격은 32개 규격.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니트로드 3규격, 포장 2규격, 파렛트 11규격
, 하역장비 5규격, 창고설비 8규격, 수송장비 3규격 등이다.
하지만 금명간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년초에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던
이 물류표준마크제는 연말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특별한 계획이 잡히
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건교부에서는 1월에 97 사업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송용 표준파렛트의
보급확대를 위해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45억원의 재정을 지원, 50만개의
표준파렛트를 추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에는 물류표준화에 있어 농림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농림부는 연초 97년도 물류부문 중점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산지포
장개선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물류표준화에 융
자 70억원을 포함, 87억5천만원의 지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⑦ 도매물류 붐

기업들에게 있어 1997년은 도매물류업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던 한해로 기
억될 것 같다.
동원산업, 삼양사, 애경산업, 대한통운, 미씨비시상사가 공동출자한 국내최
초의 공동물류회사 (주)레스코(RESKO)가 공동물류 및 도매물류업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제일제당도 이에 가세, 기업들의 도매
물류 붐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 고쿠부나 로쇼쿠, 이도요까도, 다이에 등이, 미국의 경우에는
플레밍이나 슈퍼밸유가, 호주의 경우에는 데이브스 홀딩사 등이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된 도매물류 사업을 펼쳐온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매물류
에 대한 확실한 업태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 고작해야 선경, 콜럼버스
코아퍼레이션, 한국물류센터가 도매물류업을 하고있다.
그러나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매물
류를 중장기적인 사업방향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도매물류업에 대한 기
업들의 ‘구애’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
국내 공동물류의 효시라고 자평하고 있는 공동물류회사 레스코는 앞서 언급
된 5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사업초기의 자본금은 30억원.
지분비율은 동원산업이 34%, 삼양사가 19%, 애경산업이 19%, 대한통운이 1
8%, 미쯔비시 상사가 10%이며 추가 참여사를 위해 20%의 지분은 할애되어
있다. 동사는 공동물류 부문에만 사업을 국한시키지 않고 99년부터 신회사
의 책임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물류업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라
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일제당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동원산업, 한솔그룹과 물류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경남창원과
충남 아산만지역의 제품을 공동수송 하고 있으며, 한진과는 인천 부산간
연안수송시스템을 개발, 도입한 바 있는 제일제당은 금년에는 협력업체인
대경인더스트리와 물류동맹을 맺고 국내최대 건전지 제조업체인 로케트전지
와 판매의뢰 계약을 맺는 등 도매물류사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분위기에 발맞추듯 정부에서도 관계법률안을 마련하여 도
매물류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합, 내용을 대폭 보완
하여 실질적인 유통모법인 가칭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한 통상산업부는
「도매물류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도매물류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
춘 자를 지정·육성함」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안에 보면 「도매물류업은
집배송시설 또는 집배송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구매한 상품
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려 도매물류업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도
매업과 물류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업종임을 분명히하기도 했다.
한편 이제는 서점가에서도 많지는 않으나 도매물류업에 대한 책자도 발견할
수 있다.그만큼 도매물류라는 말이 짧은 시간동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섰
다는 반증.이런 여러가지 추이로 보아 도매물류업에 대한 열기는 내년에도
전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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