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3 14:33
대한항공등 16개 항공사, 담합혐의 10억달러 벌금 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각국의 16개 항공사들이 화물운송요금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항공사들은 화물운수부문에서 현재 연료비와 보험료 상승, 안전확보에 따른 부가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해 말 미국 법무부의 혐의조사에 협력하기로 동의한 데 이어 11일에는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천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한 상태다.
루프트한자는 현재 유럽과 미국, 기타 지역에서 경쟁당국의 관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건부 면제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원고 측 대표 변호인인 코헨.밀스타인.하우스펠드&톨 법률회사의 파트너 폴 갤러거는 "루프트한자가 이 사건에 포함된 거래총액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면 항공사들에 대한 최종 벌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루프트한자가 내부고발자가 된 것은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법이 조사협력에 대한 대가로 형사처벌 면제와 민사상 처벌의 상한을 설정받는 이른바 '사면지원자'를 1명만 허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나 다른 피고들도 조사협력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갤러거는 "다른 피고들도 수년간 지루한 소송을 하느니 앞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타 피고에는 영국항공과 에어 프랑스, SAS 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에어 캐나다, 폴라 에어카고, 캐세이퍼시픽, 일본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포함돼 있다.
0/250
확인